[토론회]재사용 법제 개선으로 플라스틱 줄이자!

2019.03.20 | 행사/교육/공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사용 REUSE’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제에서 재사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적으로 대형 유통 업체에서 ‘벌크 판매’가 가능하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 내 용기 가져가서 오일도 담고, 샴푸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 배경

❍ 폐비닐 수거 대란, 폐기물 불법 방치, 폐기물 불법 수출 등 한국 사회에서 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는 끊이지 않는 이슈임.

❍ 2018년 폐비닐 대란 이후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재활용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재사용 법제 보완 방안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2018년 5월 EU는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 및 이행방안을 담은 폐기물지침 개정안 (Legislative package)을 채택하였고, 재사용(Reuse)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대폭 강화되며 개정됨.

❍ 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재사용’에 대한 개념 정의가 포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포장 용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제도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뿐이며,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재사용 방안은 미비한 수준임.

❍ 결국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선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EPR제도에 있어서도 재사용을 재활용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빈용기재사용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기관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여 재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주최 |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녹색연합

❍ 주관 | 사단법인 녹색연합

❍ 후원 | 법무법인 디라이트

❍ 일시 | 2019. 3. 29(금) 오후 2시

❍ 장소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6 공공일호 지하1층)

□ 식순

14:00~14:05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14:05~14:15 인사말_녹색연합 대표 윤정숙

14:15~15:15 발제

15:15~16:05 지정토론

16:05~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 순서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컵을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 문의 | 전환사회팀 070-7438-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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