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곰 보호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2019.08.19 |

● 손편지 보내실 곳: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앞 (우편번호 : 30109)

● 손편지 보내기가 어렵다면! 여기에 써주세요. 녹색연합이 출력해 전달하겠습니다. → https://forms.gle/GK5ZYFpkRQx7aEtF6

*곰 몰수보호시설 예산 담당자(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가 받습니다. 정중히 요청해주세요 🙂

*8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Q. 무엇을 요청하나요?
A. 녹색연합이 사육곰 농장을 조사하던 중 아주 어린 새끼곰들을 발견했습니다. 농장주가 불법적으로 태어나게 한 곰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곰을 몰수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시설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끼곰들은 여전히 열악한 농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인간의 이기심으로 곰을 불법증식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법을 저지른 농가가 계속 곰을 키우지 못하도록 곰 몰수 보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을 짓기위한 예산을 요청합니다.

Q. 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나요?
A. 현재 곰 몰수 보호시설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됩니다. 기획재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8월 말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집중행동을 요청드립니다.

Q. 곰이 새끼를 낳게 하는 게 불법인가요?
A.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가의 엄격한 보호와 관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육시설에서 인공적으로 증식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 사육곰 농가에서 2016년부터 매년 허가를 받지 않고 반달가슴곰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들은 오늘도 좁은 철창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Q. 왜 농장주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불법증식을 저지른 농장주는 고작 몇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불법증식 적발되고 있지만, 현재 야생생물법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요. 녹색연합은 이처럼 매년 벌어지고 있는 불법증식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행히 상습적 불법증식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A.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32마리의 불법증식 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시설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증식의 문제의 심각성과 몰수보호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록 몰수보호시설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질 거예요. 몰수보호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 여전히 방치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 32마리 곰들이 국가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Q. 관련 기사를 보고싶어요.
A.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편지 예시

그대로 쓰셔도 되고,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셔서 본인의 목소리로 편지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

환경단체 녹색연합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육곰을 불법적으로 증식시킨 농가가 그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불법증식 개체를 기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신청한 몰수곰 보호시설, 공사비 90억을 편성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곰 몰수보호시설이 지어지고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한 몰수가 이뤄진다면, 인간의 이기심으로 태어난 곰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불법 증식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곰을 몰수한다면, 농장주는 앞으로 곰을 불법증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죄없이 태어나 고통받는 곰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육곰 산업은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끝맺음도 정부가 해야합니다. 몰수곰 보호시설은 정부가 시작한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될 것입니다. 사육곰 산업 종식이 정부의 목표라면 사육곰을 둘러싸고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합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 1급인 야생동물입니다. 또한 CITES종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곰의 종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있는 결정은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곧 국격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향상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습니다. 발전하는 시민의 인식과 속도를 맞추어 기재부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자연생태팀 박은정 (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상상공작소 이다솜 (070-7438-8533, leed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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