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상류 대규모 골프장 생태계보전지역 위협

2002.07.28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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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초읽기에 들어간 동강 최상류에 초대형 규모의 골프장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동강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백운산 일대에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사업은 해발 950m-1125m높이의 울창한 산림지대에 건설되는데 총18홀 규모의 부지면적만도 30만평, 코스길이는 6500m로 초대형 규모이다. 백운산 골프장은 2001년 8월 착공되어 200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25%의 공정이 이루어져 현재 골프장 코스를 조정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초대형 골프장이 건설되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백운산 일원은 동강과 직선거리가 약 15km 거리로 백운산에 모여든 물은 동남천을 따라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을 거쳐 동강으로 흘러들게 된다. 따라서 백운산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동강 최상류부터 동남천을 거쳐 동강으로 흘러들어 동강생태계 오염으로 이어지게 된다.

        동강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동강유역은 자연생태계 원형이 그대로 보전되어있고, 뱀 모양의 사행하천과 석회암동굴을 지닌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동강유역은 수달, 어름치, 비오리, 동강할미꽃 등 희귀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동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동강지역(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교∼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섭새, 총 길이46㎞, 총 면적111㎢)을 단계별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동강 최상류인 백운산 일원에 대규모 오염원인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어 동강생태계보전을 위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강원랜드 백운산 골프장 건설사업 이외에도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최상류의 대규모 오염원이 산재해 있어 동강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강 최상류 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녹색연합은 지난 3월부터 동강 상류지역의 오염원 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동강 최상류 지역인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읍 백운산 일원에 강원랜드(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민간이 설립)가 골프장을 포함하여 총350만평 규모의 카지노, 호텔, 스키장, 테마파크, 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초대형카지노리조트 건설사업을 계획·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원랜드 초대형리조트가 건설되는 백운산-지장산 일원은 보전목적으로 지정한 보전산지 요존국유림(71.1%)과 녹지자연도 8등급(24.9%) 지역으로 울창한 산림생태계를 간직한 곳이다. 그러나 강원랜드 초대형리조트사업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 특례 적용’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어 백운산-지장산 일원의 울창한 산림생태계를 무참히 파괴시켰다.

        특히 강원랜드 골프장이 들어서는 백운산 일원은 국내 최대의 산림생태계 보고이자 한강 발원지인 백두대간 주능선과 약 5km 거리이다. 태백산과 함백산으로 이어진 백두대간 주능선 북서사면이 백운산-지장산 줄기이다. 이처럼 백운산은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백운산일원의 산림생태계훼손과 오염은 백두대간과 동강의 자연생태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된다. 따라서 강원랜드 골프장 건설사업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적·생태적 영향평가를 충분히 거친 뒤에 진행됐어야 한다. 백운산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와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적용’, ‘산림법 특례 적용’을 받았다. 즉,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적용’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강원랜드 초대형카지노리조트 건설부지는 국·공유지가 92.9%이고, 산림지대가 96%이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으로 ‘산림법 특례 적용’으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가 가능하였고 산림법의 보전임지를 대부하거나 매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산림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충분한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국토의 자연생태계보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보전임지인 요존국유림과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의 산림생태계가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랜드 골프장의 경우처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오염원이 동강상류지역에 아무런 환경적 조사와 대책 없이 건설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강 상류지역에는 골프장 건설사업 이외에도 스키장, 대규모 숙박시설, 리조트 건설사업 등 대규모 오염원들의 난립되고있어 동강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가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강 상류지역에 계획·진행중인 대규모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환경부는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 함께 동강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녹색연합
                                            2002년 7월 29일

                                            녹색연합의 요구

1. 강원랜드 초대형리조트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2. 환경부는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상류의 대규모 오염원에 대한 조사에 나서라
3. 환경부는 동강생태계보전지
역 상류의 대규모 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4.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와 ‘영향평가의 특례 적용’ 그리고 ‘산림법 적용의 특례’ 등의 반환경적 조항을 삭제하라.
5.상류 보전 없는 생태계보전지역은 의미가 없다. 환경부 동강보전 대책을 다시 수립하라.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용미 간사 02-747-8500 / 011-9585-3494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 02-747-8500 / 019-47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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