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백두대간보전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2003.11.11 | 백두대간

녹색연합(상임대표 박영신)과 한국환경생태학회(회장 오구균)는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한 백두대간보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백두대간보전법은 2002년 7월 국회에 제안되고 최근까지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소관부처 문제로  갈등을 거듭하며 표류해왔다. 최근에서야 백두대간보전법 연내제정을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의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한국환경생태학회와 녹색연합은 기나긴 갈등을 매듭짓고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법 연내제정을 목표로 함게 노력하고자 함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백두대간보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합의안의 기본정신을 거울삼아 계류중인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1. 현재 16대국회에는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다.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한반도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근본을 이루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고, 인문·지리적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2. 이 법은 자연생태적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훼손과 파괴로 내몰리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백두대간 보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현재 백두대간은 광산, 댐, 도로, 위락단지, 농경지, 공원묘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로 대규모 산림훼손과 동식물의 서식처 단절 등의 훼손이 발생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과 댐건설 등의 경우 백두대간의 대규모 산림벌채에서 나아가 백두대간의 지형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어 자연생태계 교란과 영구적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개발 이후 생태계 복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의 제정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4.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지난 2002년 7월 22일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이 제안되었으나, 주무부처가 산림청과 환경부로 전혀 다른 법률안이 각기 제안되어 환경부와 산림청이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1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해왔다. 그러나 개발과 보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해서 백두대간특별보전법 제정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인식한 환경부와 산림청이 주관부처 문제를 털어내고 어렵게 정합의안을 도출하여 백두대간보전법의 연내제정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5. 이제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의 연내제정 여부는 각기 법안을 제안한 환경노동위원회(대표발의 박인상의원)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대표발의 이정일의원)의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의 합의안의 기본정신을 거울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대승적 합의가 있어야만 법제정이 가능하다. 만약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각기 소관 상임위가 되어야함을 주장한다면 어렵게 만들어진 정부의 합의안은 의미가 없어지고 법안 통과는 불가능해 진다.

6. 이에 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어려운 과정과 긴 시간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마련된 정부의 합의안을 받아들여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특별보전법 제정을 통하여 여전히 계속되는 백두대간 난개발을 막고, 국토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근간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회는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3년 11월 11일
한국환경생태학회 ·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국장 서재철(744-9025, 019-478-3607), 간사 정용미(747-8500, 011-9585-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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