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편법 제방공사로 동강 생태계가 멍든다

2004.05.13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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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편법 제방공사로 동강 생태계가 멍든다

        
건교부가 국내 최대의 생태계를 자랑하는 동강을 하천정비 공사로 위협하고 있다. 건교부가 동강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코앞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와 광하리 일대의 자연하천 변을 파헤쳐 일직선 제방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방은 총길이 4,174m로 제방 위쪽 폭만도 6m이고, 아래쪽은 20m에 이른다. 제방 위쪽 폭과 제방길이를 곱한 제방의 총면적 24,882㎡(6m×4,174m)인데, 사전환경성검토를 피해가기 위해 편법적으로 구간을 3곳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 상습 수해피해 지역으로 제방을 쌓아도 수해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정선군은 민가와 농지를 매입해 하천으로 되돌릴 계획이었다.

건교부가 동강 코앞에서 타당성과 환경성 검토 없는 제방공사를 무분별하게 강행하면서 동강의 생태계를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는 2002년 3월 1일부터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전에 10,000㎡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강의 제방공사는 2002년 4월 17일 하천정비시행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이고, 하천의 폭이 평균 6m로 사업면적도 약 24,882㎡(6m×4,174m)로 10,000㎡가 훨씬 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제방공사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 공사를 약 1200m씩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간의 사업면적이 약 7,200(6m×1200m)㎡로 사전환경섬검토 대상 사업면적(10,000㎡)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강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동강유역은 자연생태계 원형이 그대로 보전되어있고, 뱀 모양의 사행하천과 석회암동굴을 지닌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동강유역은 수달, 어름치, 비오리, 동강할미꽃 등 희귀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동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동강지역(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교~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섭새, 총 길이46㎞, 총면적 109㎢)을 단계별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다. 특히 회동리(檜洞里)와 용탄리(龍灘里) 사이에는 석회암지층의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며, 광하리(廣河里)에는 구하도(舊河道)의 변천된 지형이 잘 나타나서 학술적으로 중요시되는 지역이다. 또 쏘가리, 뱀장어, 어름치, 꺽지, 퉁가리, 쉬리, 기름종개, 돌마자, 금강모치 같은 희귀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동강의 물이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퇴적되어 수생식물도 자라고, 교목이나 나무도 자라고, 큰 돌과 작은 돌이 있고, 그늘도 있고 햇볕도 비추는 다양한 상태여서 생물다양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동강의 코앞에서 편법적인 직선 제방공사를 강행하면서 자연하천 변을 파헤쳐 동강생태계보전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 상습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상습 수해피해 지역으로 제방을 쌓아도 수해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여겨, 주변 민가와 농경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던 곳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건교부의 하천정비 공사로 정선군의 토지 매입 계획은 취소되었다. 주민들은 올 여름도 큰 비로 인한 수해피해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야 한다. 당연히 주민들은 제방을 쌓아도 수해를 막기 어려운 지역에 굳이 제방을 쌓고자 하는 건교부를 원망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제방하는 것보다 그냥 두고 매입해서 하천화하면 하천변을 자연 그대로 유지해 환경파괴도 없고 주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 할 수 있는데 건교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욱이 민가와 농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제방공사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 며, “농경지보호 목적이라고 하는데, 다른데서 얘기 듣기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국이 없어지니까 직원들이 없어진다. 그러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을 유지하고 공사업자들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낸 예산이 줄줄이 센다.”고 흥분했다.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은 이번 여름에도 수해가 나서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광하교(42번국도)를 중심으로 상류 강폭 240m이고 하류 강폭 120m이다. 상류에 속하는 용탄리와 광하리에 직선제방을 쌓을 경우 하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홍수 시 하류의 피해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높다. 물은 제 길을 찾아간다는 옛말이 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하천부지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판단하고 농사시설물을 짓거나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하거나 하천 바로 옆으로 도로를 내는 등 하천부지를 없앤 것도 도로 유실과 시설물 파괴, 전답 침수를 불러와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주변 마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 원인이 되었다.  

인위적으로 물길을 바꿔둔 곳은 해마다 계속되는 재난을 당하고 있다. 이제라도 주민들은 이주시키고 토지를 매입해 물길을 원래대로 되돌려야한다. 그래야만 주민의 안전도 보장하고 안정적인 수해 방지도 가능하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동강의 비경을 그 모습 그대로 지켜 나갈  수 있다.

녹색연합
2004년 5월 10일

녹색연합의 요구
1. 건교부는 불법적 동강 하천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 건교부는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라
3. 건교부는 하천정비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하천정비 시 환경공법사용과 현장적용을 의무화하라
4. 환경부는 한강상류지역 지천에 대한 하천정비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관련기관연락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033-742-6287 ,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4-0984
※문의 :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장 정용미, 자연생태국장 서재철
         02-744-9025 / 02-747-8500 / 011-9585-3494 / 019-478-3607  

* 관련사진은 첨부파일로 보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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