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창립식/백두대간보호법하위법령 제정을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 구성제안

2004.06.17 | 백두대간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창립식 및
백두대간보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 구성 제안’기자회견

전국에서 백두대간 보전에 힘쓰고 있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은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연대단체를 구성, 정부의 백두대간보호법 하위법령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을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와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백두대간을 훼손하거나 파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결의할 것이다.

[주요내용]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원천이다. 또 지형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간이다. 그러나 백두대간은 국책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파괴 되고 있다. 다행히 2003년 12월 소관부처의 논쟁 끝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 훼손의 주범인 국책사업이 대부분 허용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정부는 백두대간보호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힘쓰는 전국 10여개의 환경단체들이 연대단체를 구성하여 백두대간 하위법령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전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 일    시 : 2004년 6월 17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참여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

※문 의: 정용미(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장) 011-9585-3494, 02-747-8500
            김태경(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무국장) 010-8841-7831
            황호섭(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2-735-7000

성     명     서

정부는 2005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위법령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의 중심이 되는 가장 긴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때만을 적당히 넘기려는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백두대간 보전에 어두운 미래를 드리우고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은 한반도 생태계의 운명을 좌우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생태중심축으로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다. 또한 한반도 주요 강의 발원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맑은 물의 원천이며 지형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백두대간의 가장 넓은 의미는 우리국토 전체를 일컫는 말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본줄기에만 해당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 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1정간-13정맥’을 포함하는 국토환경보전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몸통으로 14개의 큰 산줄기로 나눠져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이룬다. 백두대간의 대간과 정맥이 뼈와 살처럼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그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국책사업 행위제한은 백두대간 보전과 훼손의 갈림길
「2002~2003 백두대간 산림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녹색연합) 에 따르면 백두대간의 산림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되는 반면 개발사업이 종료 된 이후에도 완전한 산림으로 복구가 이루지지 않아 해마다 산림면적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산, 댐, 도로, 위락시설, 농경지, 송전선로, 공원묘지, 군사시설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산림벌채 등 산림생태계 훼손과 잠식을 발생시켜 생태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서식처인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광산개발의 경우 대규모 산림벌채에서 나아가 백두대간의 지형자체를 바꾸고 개발종료 후에도 복구가 않아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적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개발로 인한 국토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백두대간보전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추가적인 광산개발을 허용할 움직임이다. 백두대간에서 추가적으로 광산이 개발되어 마구잡이로 백두대간을 파헤친다면 어찌 백두대간이 보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보전 할 필요가 있는 보호지역 내에서 광산개발을 엄격히 제안해야 한다. 또한 백두대간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백두대간보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 구성 제안
정부는 국토의 생태중심축인 백두대간을 바탕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이루어야 한다. 하위법령 제정을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기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토의 근간이 되는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 백두대간은 정부보다 민간에서 먼저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 및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조사,모니터링,현안대응 해왔고, 뒤늦게나마 국회와 정부가 백두대간의 가치를 깨달아 제도화의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정부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04. 6. 17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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