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한해야 보전이 가능하다

2004.09.01 | 백두대간

환경부와 산림청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을 입고예고 (2004년 8월 31일) 했다. 법령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 동안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과도한 개발과 이용으로 허물어져가는 백두대간을 보전.관리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백두대간의 훼손과 파괴의 주범인 도로, 국방.군사시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핵심구역부터 허용하거나,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산개발과 고랭지채소밭 경작을 허용하고 있어 백두대간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72개(포장도로 50개, 비포장도로 22개)로, 생태축은 평균 7.88㎞마다 단절 된 상태이다. 관통도로는 한반도 야생동식물의 주요한 서식처이자 연결고리인 백두대간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시키고, 고립화된 개별 산들의 나열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나아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한반도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단절시켜 야생동물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광산개발은 자병산의 석회석광산처럼 대규모 산림벌채와 지형훼손으로 이어져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적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산 정상부의 대규모 고랭지채소밭은 산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하고, 고산지역의 낮은 토심으로 토양이 비옥하지 않아 비료사용이 많고, 동일 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취약하여 많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비가 와서 토사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상류 중에 상류인 백두대간의 하천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도로개설, 광산개발, 고랭지채소밭 경작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백두대간 보전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백두대간을 훼손하면서 민간업자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와 개발사업들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인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는 시행령안에 반드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의 추가건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광산개발과 고랭지채소밭 경작을 제한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 보고로 영구적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백두대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투기세력과 개발세력은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백두대간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수 십 년간 지켜온 터전으로 온 국민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후 정부는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백두대간을 올바르게 지킴으로써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정부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적인 비젼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은 백두대간의 실제적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래야만 백두대간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나아갈 것이다.

2004. 8. 31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녹색연합 / 문경시민환경연대 /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 야생동물연합 / 지리산생명연대 / 지리산생태보전회 / 환경운동연합

※ 문의 : 녹색연합 정용미 팀장 (02-747-8500 / 011-9585-3494),
             백두대간연대 김태경 국장(043-222-3313 / 010-884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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