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4년째 방치된 대규모 광산에 또 다시 개발허가

2004.11.08 | 백두대간

산림청이 1997년 7월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채석허가 연장을 거부해, 2000년 이후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돼왔던 백두대간 장성봉 원경광업소의 토석반출을 다시 허가해 주어 백두대간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이 광산은 2003년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예정이다. 백두대간 보전에 앞장 서야 할 산림청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빨리 복구해야 할 대규모 훼손지에 다시 돌을 캐가도록 허용한 것이다.



산림청은 1997년 7월 ‘장성봉 원경광업소가 1985년 광산개발을 시작 해 수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으로 공사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속리산국립공원 경관훼손과 백두대간의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석허가 연장을 거부했다.

이는 원경광업소가 백두대간 주능선이자 속리산국립공원 접경인 장성봉 자락에 장석을 채취하는 15년 동안 20ha이상의 대규모 산림을 광산으로 만들어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심각히 훼손하고,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일대 지역주민들은 ‘문경 완장리 원경광업소 재허가 반대대책위원회’을 구성하여 ‘지난 85년부터 원경사업장이 희양산과 대야산 중간에 위치하면서 이 일대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며 산림청과 경상북도 등에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개발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산림청이 1997년 7월 채석허가 연장을 거부해, 2000년 이후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돼 왔던 원경광업소에 2004년 5월 다시 토석반출을 허가해 주었다. 이후 원경광업소측은 다시 캐낸 돌을 밖으로 가져가고 있다.    

산림청이 토석반출을 허가 해준 심사근거를 살펴보면,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 : 해당사항 없음’, ‘문화재 등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의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 : 해당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지역은 산림청이 주관 부서가 되서 추진 중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산림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예정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석반출 허가 심사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예정 사항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익상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단정 짓고 토석반출 허가에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산림청이 과연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앞에서는 백두대간보호를 주장하고 뒤에서는 앞장서서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펼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특히 원경광업소는 산림청과 원경광업소 사이에 벌어졌던 토석반출 허가를 둘러싼 오랜 재판과정에서 방치되어 산림훼손이 더욱 심각해 졌다. 채석이 중단된 2000년 10월 31일부터 방치되어 광산 안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을 많이 캐내기 위해 산을 반 토막 낸 90도의 급경사 채굴 잔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돌과 흙을 파내던 산들이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고, 돌을 캐던 기계와 장비가 방치되어 벌겋게 녹슬고 있으며, 토양 유실이 발생하여 곳곳이 무너져 깊은 속내가 드러나 있어  빨리 복구해야 할 곳이다.

2001년 폐광되었지만, 훼손지 복구는 눈에 잘 띄는 도로변으로 국한되어 있다. 복구가 이루어진 곳도 외래수종인 아카시나무를 일률적으로 식재해 놓았고, 지반을 제대로 안정화 시키지 않아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렸다. 개발이후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여 형식적인 복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산림청은 토석반출 허가의 명분으로 복구를 내세우고 있으나, 85년부터 이루어진 채석으로 많은 돌과 흙을 캐내서 10ha 이상의 넓은 훼손지를 만들었고, 채석을 하면서 많을 돌을 캐내 가 이곳을 복구하기 위해 돌과 흙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나 있는 돌과 흙을 캐내가도록 허가해 주면 훼손지를 무슨 흙과 돌로 복구하겠다는 말인가? 훼손지를 복구 할 토석도 부족한 곳에서 돌을 캐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훼손지 복구에 사용 할 수 있는 돌을 캐 내가면 이곳은 영영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성봉 원경광업소는 2003년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예정된 곳이다. 토석반출을 허가 한 이곳이 정부가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해 법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려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백두대간보호법의 주무부서인 산림청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

녹색연합의 요구
○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경광업소의 토석반출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백두대간 장성봉 채석장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위원회를 만들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라.

2004년 11월 7일

※ 문의
녹색연합 정용미 백두대간보전팀장 (02-747-8500, 011-9585-3494), 서재철 자연생태국장(019-478-3607)
산림청 산지관리과(042-481-4242), 산림보호과(042-481-4241),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2-4252)
지역주민 강홍명 (경북 문경 가은읍 완장리 이장, 41년생, 054-571-9237, 011-9373-9237)



※첨부자료
장성봉 원경광업소 광산개발 경과

-1985.7.1:채광계획인가 및 국유림 대부허가
○ 허가권자: 문경시청
○ 행정구역: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63-1외2
○ 위    치: 속리산국립공원 장성봉 남동사면 일대
○ 용    도: 광업용
○ 면    적: 99,305제곱미터
-1985. 7.20: 국유임야에서 장석광물을 생산하여 판매
-1991년: 원경사업장 일대의 관리권이 산림청으로 이관
-1995년: 1985년 채광계획인가 되어 채광 중이다가 1995년 산림법 개정으로 토석매각지로 전환
-1995.10: 산림청에서 토석 채취 재허가
-1996.11.2: 산림법 개정으로 장석채광을 위해 대부받은 99,363제곱미터를 토석매각으로 전환하여 채광
-1997. 7: 영주국유림관리소는 99년 7월 채석허가 연장을 거부하며 그 근거로, 원경사업장이 85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공사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면서 추가 허가를 거부하고 있음. 산림청이 이 일대를 토석채취 제한 구역으로 고시, 채석을 제한.
-1998.2.12: 원경광업소로 인한 산림의 광산개발면적은 1985년 7월 1일부터 1998년 2월 12일까지 총 203,632제곱미터로 대규모의 산림이 광산으로 변했으며, 장석 채취로 인해 복구가 어려운 상태가 됨.
-2000.10.30: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토석반출기간 연장허가 불가통보
-2000.11.18: 토석반출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제기
-2002.5.31: 헙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제기. 계류 중.
-2002.8.27: 3심 판결, 원고 상고기각, 허가권자인 산림청의 재량권으로 해석하여 원경광업소 측의 소송을 기각.
-2002.12.24: 토석매각지 복구명령.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복구 지연(방치)
-2002:  원경광업소 측이 복구 유예 신청
-2004: 토석매각지 등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 및 최종통보
-2004: 토석매각지 보험보증기간 연기
-2004.4.22: 마을주민사업설명회
-2004.5.28: 토석매약계약 체결
○ 99년도 복구지 3,005.8제곱미터 중 950제곱미터 금회 신청지에 편입.
○ 심사내역(산지관리법 제28조)
  :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 : 해당사항 없음,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 해당 없음
  : 문화재 등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의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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