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을 국가지도에 표기하라

2004.12.09 | 백두대간

국회가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한지 1년이 지났고,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도에는 여전히 백두대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백두대간’을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법률이 제정 된지 1년이 지나도록 국가지도에 백두대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 지도를 발행하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주무부서인 산림청과 환경부는 백두대간을 국가지도에 표기하는 작업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가 지도의 발행 목적은 국가의 지리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백두대간은 1000여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지리인식개념이다. 「고려사」, 「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 「산수고」와 「산경표」같은 문헌에서 백두대간에 대한 조상들의 인식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우리나라 지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최근에 와서 국토의 지리개념에서 나아가 백두대간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해「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지도 발행목적에 따라 온 국민에게 국가의 지리를 정확히 전달해야하는 국가지도에는 백두대간이 아닌 산맥 표기만이 되어 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 ‘위성영상을 이용한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지질구조를 토대로 산맥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산의 규모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산맥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산맥의 특성을 2차적으로 분석할 때 지질구조나 형성시기 등을 탐구하기도 한다. 한반도 산맥체계가 지질구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학계 일부의 주장과 다르게 지질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증분석결과로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런 연구결과로 보았을 때 산맥개념은 실제적 지형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정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근거가 부족한 산맥개념 개념은 지도에 표기해 두고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서, 1000년 전부터 사용해 온 전통 지리 개념이자 우리 국토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하는 백두대간 개념은 그 의미와 실체가 분명함에도 법이 공포된 지 일년이 지나도록 국가지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국가지도를 발행하는 건교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은 백두대간을 지도에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한 적이 없으며, 백두대간보호법의 주무부서인 산림청과 환경부도 백두대간을 지도에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녹색연합은 요구한다.
– 국가지도 발행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백두대간을 지도에 표기하라.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주무부서인 산림청과 환경부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백두대간을 지도에 표기하도록 촉구하라.  

국토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리개념인 백두대간을 지도에 표기하여 일반 국민들이 지도에서도 백두대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백두대간을 통해 국토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우리 땅의 생김새와 산과 물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여 국토에 대한 애정을 길러야만 국토 보전 활동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9일
녹색연합

※ 문의 :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 정용미팀장, 조회은간사(02-747-8500, 011-9585-3494, 019-925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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