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을 백두대간 핵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복원하라

2005.01.04 | 백두대간

백두대간 파괴하는 자병산 추가개발 중단하라!
– 자병산을 백두대간 핵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복원하라

자병산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1978년부터 공장을 설립하고 석회석광산을 개발하여 현재 약 265ha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의 산림훼손이 발생했다. 현재 백두대간 마루금인 자병산 정상부가 잘려나가 60m 낮아진 상태이며, 이후 정상부가 150m 더 낮아지는 65ha 규모의 추가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이상 낮아져 자병산은 생태복원이 불가능할 정도 지형이 파괴된다.

자병산은 한반도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동․식물상을 자랑하던 곳으로 식생과 식물상이 한반도 석회암지역 중 가장 탁월하고 학술적, 자연자원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런 자병산이 정상부가 잘려 나가고 서쪽 사면 전체가 파헤쳐져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다. 자병산의 훼손지는 지난 20년 간 생태복원은 커녕 산림녹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현재 산림녹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규모 훼손지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절토사면이 매우 급격한 경사로 파괴되고 대규모 훼손지가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자병산은 개발로 인한 국토 파괴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된 계기를 제공한 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병산의 추가개발을 허용해 주기 위해 광산개발이 불가능한 백두대간핵심구역에서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석회석 광산을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광산 개발로 정상부가 사라져 지금도 복원이 불가능한 자병산에 추가 석회석 광산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원안대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으로 지정하라.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한해야 보전이 가능하다.  

현재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72개로, 생태축은 평균 7.88㎞마다 단절되어 생태연결고리로서의 백두대간의 생태적 기능은 상실되고 있고 자병산과 같은 광산개발이 대규모 산림벌채와 지형훼손으로 이어져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개설, 광산개발, 고랭지채소밭 경작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제8조와 9조를 살펴보면, 백두대간의 훼손과 파괴의 주범인 도로, 국방․군사시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핵심구역부터 허용하거나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산개발과 고랭지채소밭 경작, 전력공급시설, 삭도와 궤도,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백두대간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라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백두대간 보전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는 시행령에 반드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의 추가건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광산개발과 고랭지채소밭 경작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귀를 열고 생명의 소리를 들어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23명 중 19명을 정부 측 인사와 이해당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이해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일방적 구조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앞 다투어 경제논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내세우는 정부부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밀려 백두대간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합리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들으려 한다면 정부와 민간, 관련 전문가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닫힌 구조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 반환경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이제 귀를 열고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수 년 동안의 연구와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두대간보호 지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다. 타당성 없는 개발계획은 보호지역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그대로 유지․지정하고, 백두대간의 훼손의 주범인 광산, 댐, 도로, 국방/군사시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지해야 한다.  

200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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