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2005.04.11 | 백두대간

지난 2월 7일 발의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이하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은, 백두대간보호법 상 보호지역 지정 및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두대간 보호법의 미흡한 점을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두대간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백두대간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보호 지역을 최소화하고 보호 지역 내에서의 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백두대간 훼손지에 대한 복원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본 법률에서의 보호구역 지정 원칙 및 개발 제한 완화, 보호.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단독 권한 행사 등 백두대간 보호법의 목적과 취지를 삭감시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본 개정안에 반대하며, 그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백두대간의 훼손지는 복구가 아니라 복원되어야 한다.
■ 법률 : 제4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수립) 4항 5호
■ 현행법 : 기본 계획 수립 시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안 : 기본 계획 수립 시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제점 : 훼손지 복원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과 같은 지형 조건으로 복원하지 않고 어설피 주변과 같은 형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백두대간을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리기는 힘들다.

2. 백두대간보호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의 동등한 비율로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 시행 계획을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
■ 법률 : 제5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2항
■ 현행법 :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 4조 제 3항.제5항 및 제 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안 : <단서 신설> 다만, 제 4조 제 3항의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개정안은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생략하는 단서를 신설해 놓았다.  시행 계획 수립 시 한 번 더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두어 백두대간을 훼손시키는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난개발을 막도록 해야 한다.

3. 백두대간보호법은 법 제정 당시의 보호지역 지정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 법률 :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1항
■ 현행법 :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 개정안 : <단서 신설>다만, 사회.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제점 :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므로 단절되지 않고 보호되도록 보호지역 지정원칙을 두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수계와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건, 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신설하고 언제든지 보호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면 보호법 제정의 의미가 없다.

4. 최소한 필요한 면적의 보호구역 지정으로는 백두대간을 보호할 수 없다.
■ 법률 : 제6조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 2항
■ 현행법 :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개정안 :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에 한하여 지정한다.
■문제점: 이미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이루는 많은 지역이 광산개발, 도로건설, 댐건설, 고랭지 채소밭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지역 지정 원칙에 따르지 않고 최소한 필요한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면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백두대간 생태계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5.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광산 개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법률 : 제 7조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항 7호
■ 현행법 : 핵심구역 안에서 광산의 시설 기준, 개발 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을 허용
■ 개정안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의 갱내채굴 허용
■ 문제점 : 광산 개발은 광범위한 산림 벌채, 지형 변경,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백두대간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그리고「광업법」은 국가 자원 산업으로서의 광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적적할 환경 복원 의무 규정은 없다.  보호구역 안에서의 광산개발은 법으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법으로 이관해 놓으면 광산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6.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호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위한 법 개정으로 백두대간이 훼손될 우려 있다.
■ 법률 : 제7조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1항 8호
■ 현행법 : 원두막, 비닐 하우스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핵심구역에서 허용
■ 개정안 : 농가 주택, 농림축산시설 허용
■ 문제점 : 법을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보호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이 이미 현행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본 법률에 농가 주택, 농림축산시설까지 확대 명시하는 것은 추후 백두대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7. 지형 파괴가 심한 노천 채광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안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법률 : 제7조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항  
■ 개정안: <신설 > 7, 8, 9, 10호
7.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체육 시설의 설치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갱내 채굴외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신설된 7호는 향후 노천 채광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노천 채광의 대표적인 예인 자병산 석회석 광산의 경우 라파즈 한라 시멘트(주)의 광산 개발로 백두대간 상에 약 265ha의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현재 정상부가 잘려나가 60m 낮아진 상태다. 추가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이상 낮아져 생태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형이 파괴된다. 자병산은 한반도 산림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으로 식생과 식물상이 한반도 석회암 지역 중 가장 탁월하고 학술적, 자연 자원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개발을 끝나면 더 이상의 추가 개발은 못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안에서의 노천 채광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보호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영농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했다는 8, 9, 10호는 굳이 보호지역 안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지역 밖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8.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단독 행정이 아니라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 법률 : 제 8조 (보호지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 사전협의) 1항
■ 현행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제 7조 제 1항 및 제 2항 각호의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정안 :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 개정안 제 8조 1항, 9조 1항, 13조 1항 모두 법 집행에 있어서 환경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산림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법 제정 당시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 협의를 통해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사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9. 백두대간보호협회는 정부와 민간 참여를 동수로 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법률 : 제 11조의 (백두대간보호협회) 3
■ 개정안 : <신설>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협회를 둔다.
■ 문제점 : 실질적으로 백두대간보호 관련 정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두대간보호협회는 정부와 민간 참여를 동수로 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이다.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백두대간보호법은 현재 개발부처의 개발압력과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보호구역 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개정안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원칙 및 개발제한을 완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심 생태축 보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입니다.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보호법이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는 주민지원내용을 추가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 첫째,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곳이다. 정부가 제대로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 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당초 계획한 54만 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 둘째, 도로 건설, 광산 개발, 고랭지 채소밭 경작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은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주범이다.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는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의 추가 건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의 광산 개발과 대규모 고랭지 채소밭 경작과 같은 국책 사업과  국가 시설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 셋째, 백두대간보호위원회구성에 관해서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관련 전문가의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해 당사자 주도의 일방적인 구조가 아닌 백두대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 넷째, 보호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위탁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구역 내의 개발의 위임은 자칫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고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5. 04. 07.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문경시민환경연대/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야생동물연합/지리산생명연대/지리산생태보전회/환경운동연합>

※ 문의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 정용미 팀장 (011-9585-3494, daegan@greenkorea.org)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 김효정 활동가 (010-9364-1639, khj1639@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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