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2005.05.03 | 백두대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를 거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그러나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구역내 교육 시설/개인묘지 설치 제한을 완화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개정되어야 할 백두대간보호․관리 원칙인 보호구역내에서 훼손의 주범인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행위제한, 석회석광산개발 금지,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백두대간보호법을 다시 검토하고 다듬어 백두대간을 진정으로 보전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시킬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한하자.

현재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72개로, 생태축은 평균 7.88㎞마다 단절되어 생태연결고리로서의 백두대간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또한 자병산과 같은 광산개발로 인한 대규모 산림벌채와 지형훼손이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개설, 광산개발, 고랭지채소밭 경작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를 살펴보면, 백두대간의 훼손과 파괴의 주범인 도로, 국방.군사시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핵심구역에 허용하거나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산개발과 고랭지 채소밭 경작, 전력공급시설, 삭도와 궤도,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임도,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을 보호구역내에 허용하고 있다.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백두대간 보전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자병산에 추가 석회석광산개발을 금지하자.

특히,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때 많이 논의되었던 자병산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석회석광산은 백두대간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산 정상부가 잘려나가 산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1978년부터 공장을 설립하고 석회석광산을 개발하여 약 265ha에 달하는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했다. 현재 백두대간 마루금인 자병산 정상부가 잘려나가 60m 낮아진 상태이며, 이후 정상부가 150m 더 낮아지는 65ha 규모의 추가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이상 낮아져 생태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형이 파괴된다.  

자병산은 한반도의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동.식물상을 자랑하던 곳이다. 이 곳의 식생과 식물상은 한반도 석회암지역 중 가장 탁월하고 학술적, 자연 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자병산이 정상부가 잘려 나가고 서쪽 사면 전체가 파헤쳐져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다. 자병산의 훼손지는 지난 20년 간 생태복원은커녕 산림녹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현재 산림녹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훼손지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자병산은 개발로 인한 국토 파괴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된 계기를 제공한 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병산의 추가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석회석 광산을 광산개발이 불가능한 백두대간핵심구역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광산 개발로 정상부가 사라져 지금도 복원이 불가능한 자병산에서 추가 석회석 광산 개발을 중단하고 원안대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 이는 광산개발로 사라져가는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법을 만들었던 처음의 의도대로 법안을 바로잡는 것이다.  

백두대간에 대한 보전 의지 없는 산림청은 각성하라.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 주무부처로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의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전보다는 국가기간산업을 이유로 (주)라파즈한라시멘트 석회석 광산의 지속적인 추가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국책사업에 맞서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어야 할 산림청이 산자부와 시멘트 업자의 입장에 서서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석회석 광산개발을 제한해야한다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주)라파즈한라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은 그동안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되면서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다. 이것을 계기로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을 무참히 파괴하는 석회석 광산개발을 막기보다 추가개발을 허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전 의지를 의심케 한다.

백두대간의 건강성은 우리 국토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자연환경 지표이다. 국회는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해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려던 초심으로 돌아가 백두대간보호법을 개정하는 의견을 다시 마련해 주길 바란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2005년 5월 3일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환경시민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 정용미 팀장(011-9585-3494, daegan@greenkorea.org)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 김효정 활동가(010-9364-1639, khj1639@greenkorea.org)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행위제한 내용수정

◆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핵심구역내의 행위제한예외  
7. 광산의 시설기준/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의 갱내채굴

② 완충구역내의 행위제한예외  
    ==>(신설)7.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  
    ==>(신설)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교육시설의 설치  
    ==>(신설)10.「장사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개인 묘지/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2) 지역 거주주민 외 보호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부분 첨가

◆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④ 7.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축산업 등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지원사업—-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
② 6(주민지원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  
    ==>그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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