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백두대간 보호구역안 반대한다

2005.07.01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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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백두대간 보호구역안 반대한다

– 백두대간보호법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산림청은 각성하라 –

        
우리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53만ha에서 26만ha로 대폭 축소 조정한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최종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인 53만ha의 51%를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제외시켜 반쪽짜리 보호구역을 남겨 백두대간보호법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산림청은 각성하라.

그동안 산림청과 환경부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1996년부터 백두대간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를 조사해왔다. 2001년부터는 관리범위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로 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같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기관과 학계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수 십 억의 예산을 사용해 왔다. 오랜 시간의 노력의 결과로 백두대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3차 계류 유역 + 물리적여건, 생물적여건, 관리적여건)을 마련했고,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필요한 최소 폭인 53만ha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마련한 보호구역 53만ha 면적을 산림청은 2004년 6월에 설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26만ha로 대폭 축소 조정한 최종 조정안을 내놨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을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뿐 구체성 있는 보호구역 조정 원칙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최종안을 살펴보면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 폭으로 여겨졌던 핵심구역마저 여지없이 무너트리고 있다. 백두대간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원칙의 핵심이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내놓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최종안을 살펴보면, 진부령-마산봉일대, 추풍령일대, 수정봉-고리봉일대가 보호구역 설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백두대간 생태축을 단절시키고 있다. 나아가 닭목재, 소백산 관광농장, 늘재, 고제면 같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마루금 주변의 10-30m폭만으로 연결한 것은 백두대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 원칙인 생태적 연결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 현재 조정된 보호구역은 개발사업의 타당성 없어 10년 동안 계획만 서있던 알프스 리조트개발계획과 산 정상부에 들어서 농약과 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4대강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대규모 고랭지 채소밭, 백두대간 훼손의 제일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자병산 석회석광산 같은 80여 개의 개발사업이 핵심구역이나 완충구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결국 보호구역 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조차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산림청은 보호지역을 조정하면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핵심구역을 감싸고 있는 대부분의 완충구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켰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최종안을 보면 말 그대로 자연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할 핵심구역이 언제든지 개발이나 이용이 가능한 지역과 바로 맞닿아있다. 또 많은 부분이 핵심구역만 덩그라니 남아 있다.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면서 주변의 개발압력으로부터 핵심구역을 보호해야 할 완충구역을 모두 빼버렸기 때문이다. 핵심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백두대간을 개발과 이용 압력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던 기본 원칙은 쓰레기통에 쳐박혔다.  

이에 우리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53만ha에서 26만ha의 반쪽짜리 보호구역으로 전락시킨 산림청의 보호구역 최종안에 분노한다. 우리는 현재의 보호구역으로는 갈수록 증가하는 개발과 이용 압력으로부터 백두대간이 제대로 보전․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제대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원칙인 생태적 연결성을 무시하는 백두대간 보호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 원칙과 기준(3차 계류 유역 + 물리적여건, 생물적여건, 관리적여건)에 따라 설정된 53만ha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적 연결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라.

둘째,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조정이라면 백두대간과 정맥이 맞닿는 부분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이런 원칙이 반영 된 곳이 없으며 오히려 보호지역을 축소시켜 사람 몸통에서 사지를 끊어놓은 꼴이 되었다. 백두대간에서 정맥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생태축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라.

2005년  7월 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용미(011-9585-3494, daegan@greenkorea.org)

첨부 1. 백두대간 보호구역 최종안에 대한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입장
첨부 2.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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