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위원회 첫회의에 바란다.

2005.08.16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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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촉구한다.

지난 1년 넘게 백두대간보전단체 협의회 및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내용 중 어느 하나 제대로 국가정책에 반영된 것은 없으며 이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백두대간보호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백두대간법의 행위제한 내용에 있어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제 시를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투기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백두대간 보호구역 설정에 있어 생태와 환경에 입각한 기준과 원칙 적용,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객관성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단순히 보호지역을 넓혀 달라,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강화해달라라는 내용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백두대간 보전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1년을 거치면서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불신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백두대간위원회라는 마지막 법적인 절차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하는 바이다.

내일(17일) 오후 3시에 정부종합청사에서는 백두대간 보호법에 명시된 바에 의해 백두대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부처 13여개 부/실/청 국무총리, 환경부, 농림부, 통일부, 국방부, 행자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기획예산, 국무조정실, 산림청이 참여하고 6개 지자체장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명의 민간전문가 전영우 교수(국민대 산림자원학과), 김귀곤 교수(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법안 스님(조계종 기획관리실장), 오구균 교수(호남대 조경학과)가 참여하는 이번 백두대간위원회에서는 백두대간법의 실제적인 실시를 의미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설정과 백두대간 기본계획과 같은 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구성 및 기간 추진되어온 성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하나. 백두대간위원회는 정부중심의 정책 추진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백두대간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관 구성비율은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가 13명으로 이미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고 지자체장이 6명이며, 민관분야에서는 4명만을 배분하고 있어 백두대간 위원회는 형식적인 정부의 절차추진을 위한 기구로 생각하게 한다. 이후 백두대간위원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바대로 백두대간에 대한 국책사업 및 대규모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백두대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 장을 포함하여 실제 80%를 넘게 차지하게 된다. 과연 이 자리에서 백두대간을 보전하는 정책을 펼치고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둘. 백두대간 정부정책의 과정은 비민주와 독선의 과정이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와의 논의 및 문제제기나 대안 제시를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N,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많은 협의의 과정을 거쳐 훌륭한 정책수립을 한 예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자기 땅이 보호구역내에 편입되는지 아닌지, 법이 추진될 경우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왜 백두대간법이 수립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정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기한지 1년이 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이 훌륭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가?

셋. 백두대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번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은 백두대간 기본계획 수립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확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10년간의 백두대간 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중요한 기본계획임에도 이것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설정에 대부분의 개발사업구역이 누락되어 있어 백두대간의 훼손은 눈뜨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백두대간 정책에 있어 가장 심각한 정부의 독선과 비민주적인 정책수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간의 백두대간 계획이 수립된다면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백두대간 보전의 계획수립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백두대간 보전정책에 있어 백두대간 위원회가 감안하여 해결해야 하는 내용이다. 물론 백두대간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하나.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정족수를 조정하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백두대간보전정책에 있어 시민단체와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구성은 백두대간보호위원회가 아닌 백두대간 개발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된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둘. 백두대간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정책수립 및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라.

백두대간 정책에 있어 그간 진행되어온 과정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었다.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없는 정책이 되어가고 있고 시민단체가 인정하지 못하는 정책이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두대간 정책에 대한 평가회 및 토론회를 요구한다.

셋. 백두대간 기본계획수립을 늦추어야 한다.

백두대간의 10년을 가늠할 기본계획임에도 이것은 정책생산단위에서 나와 제대로 된 평가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지금 어떠한 정책이 이렇게 비밀리에 생산되어 정책으로 확정이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비민주와 독선의 표상이 될 것이다. 이에 백두대간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늦추고 제대로 된 백두대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모든 국가정책은 국민과 공유할 때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잘못되어 왔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수립을 바라고 있다.

2005년  8월 1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우이령보존회,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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