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지역의 농산물 중금속 오염문제, 생태복원을 통한 근본해결이 답이다!

2006.09.06 | 백두대간

어제 (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936개 폐광지역 중 토양오염도가 높은 44개 폐광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중금속 함유량이 납의 경우 25.2%, 카드뮴 13.8%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농산물은 쌀, 콩, 옥수수, 감자 등 우리 국민들의 주곡이어서 그 우려와 충격은 더욱 크다.  

그간 폐광 관리대책 부실로 인해 지역의 토양.수질 오염과 주민 건강상 유해노출, 농산물 오염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폐광산 지역의 농산물 재배지역과 재배물량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 하지만,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복원되지 않은 폐광산으로 인한 지하수, 토양오염과 농작물 오염은 지속될 것이므로, 지역주민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지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광산이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이 백두대간 중심부에 몰려 있고, 백두대간이 4대강의 발원지이며 상수원으로 온 국민이 마시는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실태와 주민건강영향 조사,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 설정, 광해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나,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광산 복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 산업자원부는 지난 25년동안 2,105억원을 투여, 광해방지사업에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광산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주곡까지 오염되는 것을 보면 실효성있는 광해방지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폐광산 대책이라는 것이 생태계를 복원하는 개념이 아닌, 땜질 처방식 복구만을 하다 보니, 복구한 지역이 재훼손 되는 경우가 많고, 또 2차 오염이 추가로 발생하여 지하수 오염과 토양오염, 그에 따른 농작물 중금속 오염의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회적인 복구가 아닌 오염원인 폐.휴광산에 대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 처방을 해야 한다.  

○ 또한 지난해 광해방지법을 제정, 올 9월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나 현재의 광해방지법으로 폐광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광해방지법은 산업자원부가 주도하여 광산피해를 방지, 복원하겠다는 것인데, 주무부처산자부와 소관업무간 (환경부,산림청)의 부조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폐광지역 관리 및 산지관리에 있어서 부처간의 적극적 협의를 위한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광산피해방지사업의 환경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민간 감시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형태의 민간감시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 광산법 및 광산보안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광산개발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광업법과 구체적으로 광해를 정의한 법률인 광산보안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훼손 또는 오염에 대한 광업권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폐광 이후 3년간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이후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광산 개발에 수반되는 환경훼손을 복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광해방지 의무 이행방법, 불이행 시의 행정청의 통제수단 등 광해방지 의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광산피해에 대해 광산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고 복구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복구를 해야 하고, 이후 실제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례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강원도 삼척시에 구 연화공업소(폐광)에 쌓여있던 폐석과 광석 잔해물 수백만㎥ 무녀져내렸다. 이로 인해 삼척시 가곡자연휴양림 일대가 완파되고 임도가 파괴되고 지역주민의 상수원이 오염되었으며, 하류지역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국비 5억 2900만원을 지원받아 광미유실방지사업을 벌인 바 있다.  부실한 폐광산 땜질식 복구가 불러온 재난이었다.  따라서 광산법과 광산보안법을 개정해서 광산개발 시 얻는 수익만큼 실제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환경적 책임 또한 다하도록 명문화되어야 한다.

○ 생태복원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포함해 모든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입법이 필요하다.  자연환경보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제는 훼손된 환경의 복원이 우리 시대의 환경적 화두가 되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이 우리 시대의 국가적 과제임을 선언하고 복원의 기준, 추진 주무부서 및 주체, 이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법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모두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큰 틀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2006년  9월  6일
녹 색 연 합

문의 : 백두대간보전팀 정용미 팀장 02-747-8500 pis715@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