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2007.03.02 | 백두대간

연안생태계 훼손을 담보로 한 근시안적 막개발특별법 논의를 멈춰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가칭)’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통합 논의되고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동해안특별법안에 이어 서남해안특별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니,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와 더불어 국토 3대 핵심축의 하나인 연안해양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개발축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당초 법안은 해안이 접한 전남.경상.강원 광역 시.도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했으나, 그나마 해안이 접한 기초 시.군으로 범위가 일정하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해안에 접한 50개 시군이 특별법에 의해 개발지역이 된다는 것 또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이곳에 위치한 한려해상, 다도해, 설악산, 오대산 등 유수한 국립공원 역시 특별법이 보장하는 개발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은 이 법의 ‘희귀성‘과 ‘특별성’을 증명하고 있다.

건교위 법안소위에서는 서해안, 동해안 두개의 법안에 대해 통합안을 마련했으나, 그간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온 개발특별법의 전형, 그것도 광범위한 지역의 특별한 예외를 여전히 보장하고 있다.

1. 본 법안은 개발특별법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 바,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남동해안연안광역권발전종합계획’이 갖는 우월적 지위는 환경종합계획이나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 자연공원 계획 등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2. 개발계획이나 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이는 각종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개발구역을 환경성 평가조차 없이 지정하겠다는 것이며,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성 평가를 법에서 생략하는 특례를 양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히 침해한다.

3. 국립공원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은 남동해안개발법이 무소불위 특별 법안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수한 생태계와 경관으로 보전가치가 월등한 공원으로서 전국민적 보호과 국가적 보전관리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마지막 자산이다.  이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어느 곳 하나 개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적 차원의 자연공원정책과 전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4. 장기적으로 보전해야할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가치를 무시한 채 단기적이며 용이한 개발을 위해,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38개 법률의 인허가 등의 조항을 의제처리하고 있다.

특히나 자연공원안에서의 행위 허가 의제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으로서의 국립공원을 개발의 광풍으로 내모는 것이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나 보안림 지정 해제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구온난화와 기상재해에 민감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동남해안 지역 보전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

5. 남동해안 종합개발계획의 결정,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남동해안발전위원회를 보좌하여 개발 정책을 입안, 협의를 담당하는 발전기획단을 개발부처인 건교부 산하에 두는 것 역시 연안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타 부처와 협의 없이 개발부처 일방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6. 해양 관광산업과 문화관광의 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시 이용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어, 골프장 등 각종 위락 레저 위주의 시설로 해양환경을 숨 쉴 틈 없이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미 대규모 골프장, 카지노, 리조트, 바다목장, 관광섬 개발계획과 해안선을 무너뜨리는 마구잡이식 펜션과 도로 등으로 인해 해양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다.

포괄적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 외에도 국가보조금의 차등조항 설치,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어, 특별법다운 면모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자원은 그 자체로 자산이다.  천혜의 지형과 경관을 개발주의 상품으로 포장했을 때 남는 것은 연안해양생태계 파괴와 환경재앙일 뿐이다.  남동해안개발특별법이 이를 자초해서는 안된다.

–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는 특별법 무풍지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연안해양보전정책과 전면으로 역행하는 특별법안 반대한다!l

– 건교위는 남해안.동해안발전특별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2007년 3월 2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녹색연합 /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녹색연합 임성희 정책실장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김영란 간사 010-9448-8467 modu@greenkorea.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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