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위원회 폐지에 대한 논평

2008.05.28 | 백두대간

백두대간보호위원회, 폐지 안 된다

– 정부자문위원회 폐지에 대한 논평

오늘(27일) 행정안전부는「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구현을 위한 2단계 작업으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중 절반이 넘는  273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5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수많은 위원회가 난립되어, 명목만 유지하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높으나, 운영 미숙으로 인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위원회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이런 관점에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폐지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백두대간보호위원회는『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에 대한 국책사업 및 대규모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 때문에 녹색연합 등 백두대간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단체들은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모델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7년도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구성원 중 민간추천위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백두대간보호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리잡은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운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백두대간위원회의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며, 백두대간보호법상 위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인 것이다.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한다하더라도 이 기능을 수행할 기구는 필요하며, 기능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의 위상도 위원회 급이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에도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이름만 바뀐 위원회가 탄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며,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 시점에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폐지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의 한 방편이며, 각종 개발 사업을 편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존치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5월  28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기돈 정책팀장 ☎ 02-747-8500 / 010-8765-7276 kdyoo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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