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골프장에 집지으면 줄도산 우려 사라지나?

2010.02.26 | 백두대간

골프장에 집지으면 줄도산 우려 사라지나?
경기도는 골프장 규제완화 방침 폐기하라!

지난 2월 23일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주택입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신규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에 의거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골프장은 원형보전녹지 활용 없이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기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원형보전지 준수 규정을 완화하여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상 골프장에 주택입지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골프장수는 200개에 육박하여 전국 골프장의 34%, 전국 골프장 면적의 39%(여의도 면적의 65배)에 이르고, 지난 1996년 이후 골프장으로 인한 농지편입면적은 22개소, 28만평에 이른다. 가히 골프道라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내 골프장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마구잡이로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마구잡이 골프장 인허가는 환경파괴, 주민들의 토지 강제수용, 국회의원, 공무원이 연루된 인허가 비리 등 우리사회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해냈다. 골프장의 경영악화와 도산 우려 역시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골프장 개발로 인한 것이 지 현행 규제에 따른 것이 결단코 아니다. 현재 골프장에 대한 규제는 차라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백한 영리시설임에도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토지 강제수용조차 허용되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골프장 입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골프장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준)”은 경기도의 골프장 규제완화 방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골프장에 집을 짓는다고 줄도산 우려가 사라지는가? 경기도가 진정 골프장의 경영악화를 우려한다면 경기도는 규제완화 방침을 폐기해야 한다. 향후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는 없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 경영악화가 심각한 골프장은 도가 매입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준)는 경기도의 골프장 규제완화 방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재차 촉구하며, 만약 경기도가 이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는 강원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홍천 구만리, 원주 여산, 강릉 구정리 등), 인천계양산시민대책위원회, 굴업도 대책위원회, 천안북면 시민대책위원회, 논산 황하정리 대책위원회 등 전국 각지 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전국, 원주, 인천, 대전충남, 부산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구성하는 전국단위 대책위로 오는 3월 11일 공식 발족될 예정입니다.

2010년 2월 26일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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