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골프장대책위 “골프장 위헌 결정 위한 1천인 의지 보여주겠다”

2010.03.23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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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골프장대책위 “골프장 위헌 결정 위한 1천인 의지 보여주겠다”
“토지강제수용 위헌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운동 돌입

1. 지난 3월 11일 공식 발족한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반경순․안병일․윤인중)가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운동에 나선다.

2.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여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의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테이트월셔 C.C 예정지인 안성 동평리를 비롯한 각 지에서 골프장 건립에 따른 토지강제수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24일 안성동평리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에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1일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는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영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성의 가치를 호도하여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힘으로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고,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해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골프장의 환경파괴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세계인들의 기념일인 오는 4월 29일 노골프데이에 맞추어 기자회견과 신문광고로 1천인 선언을 발표될 예정이다.

[첨부]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 양식

2010년  3월 23일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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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주보은 간사 / 010-5567-5892 prayforthee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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