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골프장 건설로 6천1백만 그루 나무 훼손, 생태등급 조정 사례도

2010.04.02 | 백두대간

골프장 건설로 6천1백만 그루 나무 훼손
골프장 건설 위해 생태등급 조정 사례도

1. 지금까지 골프장 건설로 인해 훼손된 나무그루수는 6천1백만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는 2007년 기준 국립산림과학원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1ha당 나무그루수1,253그루를 산출하고, 골프장 18홀 면적(100ha)을 대비하여 골프장으로 인해 48,733ha의 면적 61,062,866그루수의 나무가 훼손되었음을 추정했다. (2009년말 현재 전국 골프장수는 477개, 8,772홀)

3. 이는 국민 1인당 1.2그루씩의 탄소흡수원을 상실한 것이다. 산림청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표방하며, 내나무 갖기 운동, 기업과의 탄소상쇄프로그램운영, 몽골지역 조림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골프장 건설지의 불법 산지전용과 부실, 허위 입목축적 조사를 방조하며,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4. 골프장 건설을 위해 생태등급이 하향 조정된 사례도 있다. 논산 황화정리의 골프장 예정지의 경우 자연생태 1등급 지역이 2등급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사업주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생태등급의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골프장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논산시가 1급 생태보존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되었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결국 황화정리의 생태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5. 생태등급이 하향조정된 사례도 있지만 생태등급이 현실화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다. 강릉 구정리 골프장 예정지의 경우 전문가(시립대 이경재 교수,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 소장)가 강릉 C.C 조성 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불가피한 녹지자연도 등급 7지역 중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녹지등급 7지역으로 제시된 지역이 사실상 표본목 수령 44년~68년의 등급 8(또는 9) 등급 지역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골프장 예정지 주민들이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환경청은 민원을 제기해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6. 전국 각 지 골프장 예정지마다 불법 산지전용, 입목축적 조사가 부실 또는 허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표준지가 아닌 지역을 조사하거나, 표준지 면적 줄이기, 나무 그루수 줄이기, 나무 지름 줄이기, 불법 벌목 등이 예외 없이 진행되었다.
  
7. 식목일을 맞아 전국골프장대책위는 산림청, 환경부 등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식목일에 요식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 탄소흡수원 상실,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산지전용, 부실허위 입목축적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골프장 예정지 인허가를 취소하고, 더 이상 골프장을 짓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골프장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잔디가 아니라 숲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8. 전국대책위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숲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오는 4월 29일 노골프데이를 맞아 노골프 천인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에 산지훼손을 막기 위한 각종 법개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10년 4월 2일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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