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 국립공원구역 해제, 국립공원 근본 문제 해결 못해

2010.09.01 | 백두대간

환경부 국립공원구역 해제, 국립공원 근본 문제 해결 못해
– 사유지 많은 현실반영한 용도지구 세분화 우선
– 민원부담을 덜기위한 구역조정은 국립공원관리에 걸림돌될 것

○ 지난 9월 1일, 환경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나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9개 국립공원의 총 28.517km2 이고, 이로써 국립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존 11,703 명에서 1,482명으로 87%가 감소되었다. 주로 보전가치가 낮은 밀집지역이라고 한다.  

○ 자연공원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는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국립공원구역조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휘둘려 구역조정에만 매몰되고 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각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게 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급선무다.  

○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용도지구 일부를 개편하는 작업,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건설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하나도 본래 국립공원의 가치를 살리고 현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용도지구만 해도 현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사유지가 38%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해상·해안지역, 사적지역, 생물종다양성보호를 위한 출입금지지역, 황폐화진 집단시설지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채 구역조정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자원가치만이 아니라 토지소유형태를 용도지구에 반영해야하지만, 현 용도지구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구역해제, 규제완화만을 외치게 되는 것이다.  

○ 한편, 환경부가 전체 국립공원면적을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페편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산림이나 문화자원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미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어려운 편이다. 이번 구역조정에서도 산림청과 대체부지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한라산, 설악산, 오대산 등 산림자원이 우수한 지역은 하반기로 결정이 연기되었다. 이미 국립공원관리나 백두대간 보존업무에서 산림청과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 국립공원구역조정은 자연보전가치, 국립공원관리방향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민원이 있다고 계속 해제할 경우, 사실상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의지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립공원구역의 사유지가 38%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러한 환경부의 자세는 국립공원관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 환경부는 새로운 국립공원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역사회와 공존하지 않는 보호구역은 장기적으로 보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민원, 지자체와 함께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고민보다 구역해제를 통해서 골칫거리를 덜어내는 방식으로는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역시 그 가치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9월 1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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