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멸종위기종 발견해도 막개발하는 골프장 부실한 환경 협의 철퇴 맞나?

2011.07.25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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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발견해도 막개발하는 골프장 부실한 환경 협의 철퇴 맞나?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원주지방환경청 골프장 감사청구

강원도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에 대한 감사
1. 골프장 예정부지에 하늘다람쥐나 담비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도 골프장 건설이 취소되지 않는 환경부 부실 행정을 감사하는 청구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7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의 골프장 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감사청구안은 동료의원 12 명과 함께 공동발의 하였다.

3. “골프장 감사청구안” 발의는 골프장 사업자가 사전환경성 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이를 반려하거나 부 동의하지 않고 협의를 종결함으로써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사실상 인정해 온 관행이 직무유기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4. 실제 강원도 골프장 개발 예정 부지에서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나 담비의 서식 사실을 언론보도와 환경단체, 환경부 자체 조사로 확인을 했더라도 골프장 개발은 큰 변경 없이 추진되고 있다.

5. 이는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감사청구안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부실협의, 그리고 업무규정 위반 사례로 거론하는 골프장은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원주 구학리 여산 골프장, 강릉 구정리 강릉 골프장, 홍천 두미리 두미 골프장, 홍천 갈마곡 하이츠 골프장, 홍천 동막리 세안레져 골프장, 홍천 괘석리 휴네스트 골프장 등 7개 골프장이다.

7. 2011년 현재 강원도에서만 운영중인 골프장은 42곳이며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은 41곳이나 된다. 이는 면적만 약 1천 225만평(43,769,652㎡)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6,690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8. 강원도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측과 사업자와 행정청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수한 산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골프장 막개발로 인한 멸종위기종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9. 한편 “골프장 감사청구안”을 홍희덕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하는 의원은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선동(이상 민주노동당) 원혜영(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이미경(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정동영(민주당), 조승수(진보신당), 홍영표(민주당) 의원이다.

[첨부] 골프장 감사청구안

2011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홍의덕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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