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원도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멈추고, 최문순 도지사는 약속을 지켜라

2011.11.25 | 백두대간

강원도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멈추고,
최문순 도지사는 약속을 지켜라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홍천 리더스 골프 리조트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을 심의하였다. 최문순 도지사 임기중에는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골프장 토지수용을 심의하는 것은 최문순도지사가 여전히 골프장 피해 주민을 우롱하고 골프장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골프장은 명백히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시설이므로 이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최문순도지사의 약속에는 골프장 토지강제수용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골프장 사업은 각 지자체장들이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해야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을 확보하게 되고,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정상적인 공사와 준공이 가능하다. 최문순도지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의미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변경 처분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한 후 골프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조건부 처분을 해야 하고, 각 지자체장의 실시계획인가처분 과정에서도 협의매수조건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동하여야 한다.

한달 전 국토해양부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 골프장은 토지수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개정규정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런 부칙 때문에 골프장 사업자는 12월 2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면 여전히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자는 무리하게 주민제안서를 제출하는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대로 토지수용을 합법화하면서 현재 추진중, 공사중인 전국 200여개의 골프장은 모두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사업의 경우 재산권 수용이 요구될 만큼의 공공필요성이 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내린 이상 최문순도지사는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사업부지 소유자의 80% 동의라는 절차를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골프장이 공익 사업이 아님을 강원도의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여 각 지자체장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지자체장의 허가 사항인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관련한 토지면적 2/3 확보 여부와 토지소유주의 50% 동의 요건을 각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행정력을 발동하여야 한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산요수웰니스카운티는 회원권분양조차 되지 않아 골프장 업자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돈이 없다고 미루자 주민들이 나서서 회원권을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춘천시 신동면 신도골프장은 벌목을 모두 하고 성토작업을 하던중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결국 세수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이라지만 실제 현실은 무분별한 골프장허가로 골프장 사업 도산과 환경훼손, 주민피해만 남을 뿐이다.

강원도에는 42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41개의 골프장이 추진, 건설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다. 11월말까지 제출되는 주민제안서까지 포함한다면 골프장은 더 늘어날 것이다.
최문순지사는 강원도 골프장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책임자이다. 평생 살아온 삶터를 영리시설로 인해 강제 수용되어 쫒겨 나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의 토지강제수용은 중단하여야 한다.


2011년 11월 24일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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