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릉CC 사업자 (주)동해임산의 강원도 감사관 출입거부를 규탄 한다

2012.02.28 | 백두대간

강릉CC 사업자 (주)동해임산의 강원도 감사관 출입거부를 규탄 한다

지난 20일 강원도는 강릉시 구정면 일대에 건설되는 강릉CC에 대한 추가 현장감사와 도지사 직속 기구인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강원도에서는 강릉시와 사업자인 (주)동해임산에 감사 대상인 골프장 개발 대상지에 대한 현장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동해임산은 2월 27일 강릉CC 현장 감사를 위해 사전 훼손 현황을 파악하려 사업지에 방문한 강원도 감사관의 출입을 거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서는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동해임산은 감사관의 출입거부 뿐만 아니라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강릉시도 이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어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월 20일에는 구정리 주민과 시의원, 강릉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현장 확인을 거부하여 마찰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동해임산은 주민과 시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발하였고, 약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동해임산은 주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인허가 과정의 불·탈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원도의 현장감사와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주)동해임산이 공정한 방법으로 골프장 개발 허가를 취득하였다면 당당하게 현장 감사와 조사를 수용해 피해 주민과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동해임산은 금강소나무림 등 수만 평의 개발 대상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강릉시는 더 이상 (주)동해임산의 증거 인멸 행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골프장 인허가 승인 기관으로써 강원도의 현장조사와 감사를 적극 수용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피해 주민과 시민을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 강릉CC 개발사업자 (주)동해임산은 강원도 감사관의 현장 출입에 적극 협조하라.

2. (주)동해임산은 현장훼손을 통한 증거인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강릉시는 강릉CC의 강원도 감사와 민관협의회 현장조사를 위해 승인기관으로써의 책무를 다하라.

2012년 2월 28일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  010-2370-0586, wonjug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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