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의 전력시설과 환경파괴 (토론회 발제4)

2001.10.19 | 백두대간

[세미나자료]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세미나 (4)

<참고자료로 사용시 출처를 꼭 밝혀주십시오>
======================================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세미나
– 일시 : 99. 9. 15(수)
– 주최 : 녹색연합·강원도 도의회 송전탑특별위원회

전력공사로 인한 지역분쟁과 해결방안

정 연 대(강원도의회 의원, 춘천)

1. 들어가며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모든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다방면의 지역개발을 비롯 지역특성화전략을 위한 장기계획을 내놓으며 그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 각급기관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듯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과정에 있어서의 일정한 편향과 지역이기주의의 경향성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써의 기간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더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진행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의 미흡과 지역주민의 이해부족, 자치단체의 사후적이며 미온적 대처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국책사업에서의 각종 분쟁과 민원발생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신속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분쟁발생의 원인과 해결관행,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현실적 필요내용’을 도출하고, 정부정책에 반영시켜내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2. 분쟁발생의 원인

강원도에서 전력사업과 관련된 중점적인 국책사업은 댐 건설이었으며, 변전소와 송전탑건설을 비롯한 선로의 개설사업으로 그 추진방식이 오랜 과거의 정책집행관행, 즉 국가적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예산의 한계를 앞세워 해당지역 주민의 희생과 고통을 무시해버렸던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강경한 저항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댐 건설문제는 제외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신 태백에서 가평까지의 765kV변전소와 송전탑건설을 비롯한 선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단계는 물론 승인후의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해당 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9개의 법이 의제 처리되는 초법적이라 할 수 있는「전원개발특례법」을 근거로 37개 이상의 각종 인허가가 승인협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원, 분쟁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형식적인 절차로써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림훼손과 식물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고 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신태백∼가평간(3구간)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반영은 송전탑 점유면적 14ha이고 작업장과 진입도로 382ha는 미 반영되어 환경영향 평가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772개소가 산사태로 인한 훼손면적이 1,364,135㎡이고, 송전선로 부지와 선하지가 183만평으로 개발이 전혀 안 되는 죽은 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댐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 및 주변지역 지원법」,「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등의 근거에 의해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은 송전선로와 변전소 지역과 관련된 지원근거 법이 없어 주먹구구식이며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피해주민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집단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 분쟁발생의 현황 및 내용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기 설치 된 송전선로 및 변전소뿐만 아니라 현재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3구간 신태백에서 가평까지 송전탑을 설치하는 한국전력의 전원개발사업으로 강원도내 6개시군 11지역에 이르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4,506기의 각종 송전탑이 기 설치되어 있고, 금번 3구간 526기의 각종 송전탑의 설치가 완료되면 계속해서 2008년까지 14구간에 983기의 각종 송전탑이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약 6천 개의 송전탑이 강원도 전역에 설치되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송전탑이 강원내륙지방을 가로지르며 건설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청정지역이 무분별하게 파괴되어지고 있다. 물론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산림 법, 환경영향 평가 법 등 각종 법령의 근거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고 사업승인을 받아 하는 건설사업이지만 수많은 요식 절차행위와 시공사의 부실공사 및 주민편의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공사시행으로 말미암아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많은 물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전력은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지역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민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보상책을 마련, 제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난점이 상존 하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 보상할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생색내기 인상이 짙다.

분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전과 환경청이 합의한 사업계획승인서 내용, 즉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원 해결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내용과 달리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다 발생하는 물리적, 법적 공방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산림 법, 환경영향 평가 법 등 각종 법령의 정당한 집행여부

녹색연합에서는 765 kV 고압변전소 설치 예정지인 태백시 땅 1천 여평을 매입하여 1천명에게 판매하므로써 한전측에서 전원개발특례법을 적용하여 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경우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주거밀집지역을 피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산림훼손, 지붕위 통과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2)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송전선로와 최소 이격 거리 500m를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에 의하면 해외연구 사례를 보면 전자파가 발암물질 유발요인이 있으며, 한전의 WHO 권고 기준인 5,200가우스로 전자파 실험결과 쥐가 종양 암 발생, 기형출산 등을 유발하여 한전에서 말하는 국제권고 기준치는 별 의미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자파가 생태계를 파괴하여 하천물고기가 살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전자파 피해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주민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압선로 300m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백혈병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주민보다 3∼4배 가량 높다는 외국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한전 측은 전자파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가옥 및 축사주변 철탑설치문제

송전선로 변경문제를 비롯한 송전탑 위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에 송전탑이 설치되거나 선로가 지나가도록 설계되었을 경우 한전 측에서는 지주 측하고만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배제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가전제품의 이상발생, 축산농가의 가축번식 장애로 인한 피해발생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4) 송전철탑공사로 인한 진입도로 및 산림훼손에 따른 수해예방대책 부재

폭우 시 산사태가 빈발 하므로써 가옥파손, 농경지 매몰·유실 등 주민피해 보상대책 수립, 이행문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파헤쳐진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와 철저한 수해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5) 송전탑 건설관련 재산권 등 피해보상

송전탑건설로 땅값이 하락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으며, 산림의 파괴로 송이생산이 감소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삼척의 경우 시에서 설치한 상수도가 파손되어 임시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6) 도시경관의 훼손문제

한 사례로 「동해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도시경관 저해요인을 묻는 질문에 38%가 도심에 산재해 있는 송전탑을 꼽아 지상에 돌출 돼 있는 송전탑에 심한 거부감을 보였으며, 시멘트공장(30%)과 채석장(22%)을 경관저해 요인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7) 지역주민과의 보상과 각종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합의사항 불이행 문제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한전에서 보상 한 푼 없이 무자비한 철탑 건설로 주민에 대한 횡포가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한전의 성의 없는 태도에 속수무책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사용 차량통행으로 인한 마을도로의 파손 보수요구와 공사소음, 분진, 교통장해, 농경지 파손, 간이상수도 토사유출 오염, 하천오염 및 탁류로 인한 어류의 멸종, 자연경관훼손에 따른 관광객의 감소 등의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8) 도와 시·군의 행정적 대응실태에 관한 사항

해당지역 시·군청에서 실시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문제로 기간연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분쟁의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 물, 전력공급 사업에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시정될 수 있도록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지역에서 제기되었던 민원과 분쟁들이 개별적이고 지엽적으로 처리되거나 무시되면서 악화되는 과정을 보이도록 도와 시,군의 역할대처가 미온적이거나 사후적 대처로 임해온 사실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 안에 대한 건의활동과 공사시행 전반에 대하여 한전 측과 협의하고, 민원사실을 추적하여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송전탑 건설 및 선로개설과 관련한 한국전력과 해당 지역주민간에 발생하는 민원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개별적 처리방식에서 집단적 방식으로, 나아가 초고압 송 ,변전 시설 반대시군연합대책위(횡성, 홍천, 평창 정선 ,태백) 발족하고 이에 환경단체들과도 연합, 조직적 대응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송전탑 건설현장에 대한 주민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민원에 대한 여론을 확산하여 정책적, 법률적 차원의 근본적 문제제기를 주도하고 있다.

4. 대안을 모색하며

강원도에서의 전력공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접근,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은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양질의 전력을 수요자에게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 신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인 전력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60년대식 논리를 21세기까지 지속시키려고 하는 한 한국전력은 산을 깍고 마을을 통과하고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수많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 통행식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한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간다는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토의 근간인 백두대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의 건설계획이 수립되는 한 말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도와 시,군이 한국 전력 측과 협의할 사항으로 주요지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송전탑의 경우 지중화 와 환경 친화적 도색, 합리적 민원해소 대책의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 건설되는 송전탑 시공방법에 있어서도 노선 선정시 GIS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과학적 기법도입,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최적의 송전선로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산림훼손 및 경관저해 최소화 방안의 강구로 기존 임도의 활용과 헬기, 삭도 시공 확대, 주택지·농경지내의 송전탑기수 최소화 및 산지에서의 Sky Line보전, 도로변 내 설치지양과 우회설치, 경관저해의 최소화,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정밀설계 및 시공방법개선,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우선 해결 후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전력정책 전환의 필요성

전문가들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지역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친화 적인 정책변화”라는 발상의 전환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다른 형식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언제까지나 주민과 한전 측의 갈등이 계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보상에 대한 명백한 법률적 근거를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에서는 정부의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방식으로 산림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력정책의 전면 수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의 송전탑 설치에 대해 21세기 전력수요에 대비해 대용량 전력수송체계 구축이 불가피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 근본적으로 ‘정책적 전환에 대한 연구’와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적 정비’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법률적 정비의 필요성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의 추진시 일방적으로 희생과 피해를 당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보호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의 공신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강원도에서 파악한 송전탑 건설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첫째, 송전탑 설치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로 현저한 환경훼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의 시정요구, 지도·감독권이라는 법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사업 시행자나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또는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본 사안에서 증명되고 있다.

둘째, 송전탑 진입로 개설시 산림 형질변경 허가 문제로 산림 법 시행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제한 예외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송·배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허가제한 명문화)

셋째, 전원개발과 관련한 의견제출 및 협의권과 문제발생 시, 관할 자치단체장의
시정 권고권 부여문제로 사업계획 수립시 기초자치단체는 의견을 듣고, 광역자치단체장과는 협의 후 처리(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개정)로 시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관할 자치단체장의 시정 권고권 부여조항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송전선로 통과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보상적 차원의 지방세 부과문제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건축물과 구축물의 범위) 개정, 구축물에 「송전선 및 송전탑」을 추가 하므로써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다섯째, 송전탑부지 및 송전선하지의 적정 보상기준 명문화 조치의 문제로 현행 송전탑부지 및 선하지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보상평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극히 미약하므로 적절한 실질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여섯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문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원법률에 근거해 최소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현실이므로, 마땅히 한국전력에서는 고압송전선로 사업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피해지역의 몫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고압송전선로 설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과정 및 보상, 환경영향평가 등에 지역의 합리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선로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함께 정책적,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한 관계부처와 한국 전력의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일 때만이 집단적 반발과 분쟁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