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_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마련

2004.09.17 | 백두대간

040520_(환경부)_백두대간보호지역의_지정원칙과_기준마련.hwp

제목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마련

내용 :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핵심 산줄기와 생태축 보전
□ 2005년 1월 법 시행과 병행하여 보호지역 지정

■ 환경부와 산림청은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한 품에 아우르는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o 동 지정 원칙과 기준은 지난해 말에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전문가회의, 시민단체회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청회 및 환경부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 되었다.
※ 법률 제6조 :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ㆍ고시

■ 지정 원칙과 기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o 백두대간의 능선(마루금)을 중심으로 산줄기와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전하며, 산림식생의 다양성은 물론 희귀 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 보호ㆍ유지되도록 하고,
– 백두대간보호구역은 수계, 산지체계, 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고,
– 이미 형성된 자연마을과 도시화된 지역 등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o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범위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3차계류유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3차계류유역의 외곽지역 중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능선으로부터 거리),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영급),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1차계류유역과 지표인자 중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건, 관리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하고,
– 완충구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에서 핵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있다.
※ 1차, 3차 계류유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의 유역을 말하며, 계류유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에서 시작된 물줄기와 다른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계류점)을 연결하여 합하는 유역을 의미한다.

■ 앞으로 산림청은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동 지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의 참여하에 현장조사 및 지적 확인 과정을 통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상범위(안)을 설정하고,
o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6개도 32개 시ㆍ군)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법률시행과 병행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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