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_백두대간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연구_환경부_0303

2004.11.17 | 백두대간

040915_(환경부)_백두대간보전을_위한_제도적_개선방안연구(0303)_자료집.hwp

제     목 :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연구>

내     용 : 환경부 ‘백두대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3개년 용역’ 3차년도 최종보고서.

연구기간 : 2002년 11월 ~ 2003년 3월

연 구 진 : 전재경 책임연구원 등

출      처 : 환경부

요      지 :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은 인문학적 전통의 소산이다. 그러나 실제 백두대간의 범주는 그 특정이 곤란하다. 불특정한 범주를 일정한 범주로 특정하기 위하여서는 “관리구역”이라는 법적 범주가 필요하다. 백두대간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법적․제도적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위하여 기존의 일반적 법제도를 원용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법제도를 창설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자연환경보전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리고 산지관리법등은 서로 잘 협력할 경우에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한 나름대로의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 내지 개발계획이 환경계획에 우선하며 환경법제가 “점”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들이 시사하듯이, 백두대간과 같이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대 구역(area)을 비체계적인 법제로 규율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합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일반적 법률관계들을 조화시키고 특별한 법률관계를 창설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종래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각각의 법안을 발의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두 법안은 두 위원회의 성격을 반영하듯 주무 행정청을 달리한다. 환경노동위원회안은 환경부를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안은 농림부(산림청)을 특별법 집행기관으로 상정하였다. 두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어 조정하여야 할 전례가 드문 사안이면서 다른 한편 행정부 내부에서도 관계 부처간 의견들이 엇갈려 법안의 성안이 지연되었다.
남은 방법은 두 부처를 통할하는 상급 행정청이 국회 관계 위원회와 교섭하여 감시자와 사업자가 협력할 수 있는 혼성형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단일 정부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여러 법안들과 사계의 입법의견들을 검토하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혼성형 협력 모델을 지향한다. 혼성형 특별법안에서는 백두대간관리구역을 유네스코 모델에 따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법률관계들을 차등화시키는 한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법령상의 계획 또는 구역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정립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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