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백두대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

2005.09.26 | 백두대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최우선으로 개정해야 할 백두대간보호․관리 원칙(보호구역 내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행위제한, 석회석광산개발 금지,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을 외면한 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고, 산림청이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그러나 개정 법률과 시행령(안)은 애초 법률에서 지적되었던 백두대간 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 개악되었다. 이에 우리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며, 정부가 백두대간보호법을 재검토하여 백두대간을 온전히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 개정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잘못된 법을 올곧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1.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광산 개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법률 : 제 7조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항
■ 시행령 개정(안) : 8조 ③항 <단서 삭제>
■ 문제점 : 광산 개발은 광범위한 산림 벌채, 지형 변경,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백두대간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그리고「광업법」은 국가 자원 산업으로서의 광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적절할 환경 복원 의무 규정은 없다. 보호구역 안에서의 광산개발은 법으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법으로 이관해 놓으면 광산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2. 지형 파괴가 심한 노천 채광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안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법률 : 제7조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항  
■ 시행령 개정안 : 9조(완충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삭제, ⑦항 신설, ⑧항 신설
■ 문제점 : 노천 채광의 대표적인 예인 자병산 석회석 광산의 경우 라파즈 한라 시멘트(주)의 광산 개발로 백두대간 상에 약 265ha의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현재 정상부가 잘려나가 60m 낮아진 상태다. 추가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이상 낮아져 생태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형이 파괴된다. 자병산은 한반도 산림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으로 식생과 식물상이 한반도 석회암 지역 중 가장 탁월하고 학술적, 자연 자원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개발을 끝나면 더 이상의 추가 개발은 못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안에서의 노천 채광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구역 안에서의 광산개발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석회석 광산개발은 더 이상 허가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⑧항 신설의 경우 완충구역 밖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백두대간 홍보관이나 역사문화관을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보호구역 밖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3.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호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위한 법 개정으로 백두대간이 훼손될 우려 있다.
■ 법률 : 제7조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1항 8호
■ 시행령 개정(안) : 제8조(핵심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 문제점 : 법을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보호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이 이미 현행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본 법률에 농가 주택, 농림축산시설까지 확대 명시하는 것은 추후 백두대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4. 백두대간보호협회는 정부와 민간 참여를 동수로 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법률 : 제 11조의 (백두대간보호협회) 3
■ 문제점 : 실질적으로 백두대간보호 관련 정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두대간보호협회는 정부와 민간 참여를 동수로 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나아가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백두대간보호법이 원래의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도로건설, 광산개발, 고랭지 채소밭 경작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엄격히 제한하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자병산에 추가 석회석광산개발을 금지하자  
■ 백두대간의 훼손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되돌리기 위해 ꡐ복구ꡑ가 아니라 ꡐ생태복원ꡑ되어야 한다
■ 정부가 제대로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당초 계획한 53만 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 백두대간보호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관련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케 하라
■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권한 위임․위탁은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에서 정맥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생태축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라

백두대간의 건강성은 우리 국토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자연환경 지표이다. 정부는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 해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려던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된 백두대간보호법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시민단체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한다.  

※첨부 : 바람직한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개정되어야 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05년 8월 29일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환경시민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 공동사무국 정용미(011-9585-3494,  daega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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