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짜리 회원권 골프장이 법적으로 공익시설(?)이면 파리도 새다!

2010.02.26 | 백두대간



골프장 짓는다고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주민들

아십니까? 영리시설인 골프장이 법적으로 공익시설이라는 것을!

체육시설관련 법에는 골프장을 ‘영리시설’로 규정하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골프장은 ‘공공시설’로 모순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업자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20%가 소유한 집과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습니다. 법이 앞장서서 골프장 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들은 이 법을 악용해 돈을 주고 주민을 매수하거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합니다. 2003년부터 ~ 2008년 6월까지 골프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 수가 14건이며 면적은 160만 평방미터로 축구장 면적 226배나 이릅니다.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면, 파리도 새다!

법에서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토지수용과 같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엄연히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경기도 안성 동평리에 들어설 골프장 회원권은 시가로 9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시설이 공익시설이라는 게 이해되시나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골프장으로 사라진 숲 면적이 2,130ha(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합니다. 소수 골프 치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골프장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숲을 파괴하는 골프장 사업이 공익시설이면 파리도 새입니다.



자연과 삶터를 지키기 위해 모이는 지역주민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골프장 난개발로 인해 산이 울고, 들이 울고,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울음소리는 비단 최근에 시작된 울음소리도 아니며, 누군가가 나서서 막지 못한다면 당대에 끝날 울음소리도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은 토지를 강제수용당하고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수억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해결해야할 정부는 개발업자의 편을 들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집행방해로 주민들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산과 지역의 주민들이 골프장 개발로 인해 통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모임을 3월 11일 발족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주세요



경기도 안성시 동평리 골프장 주민들은 골프장 민간기업의 토지강제수용에 대하여 2010년 12월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강제수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상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골프장 건설에 관련한 더 강력한 법절차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단 동평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골프장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서명과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골프장건설 피해주민들을 위한 3가지 녹색행동

글 : 최위환 (녹색연합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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