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정

2003.12.10 | 백두대간

녹색연합(상임대표 박영신)과 한국환경생태학회(회장 오구균)는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 백두대간보호법은 2002년 7월 국회에 제안되고 최근까지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소관부처 문제로 갈등을 거듭하며 표류하다 최근에서야 정부합의안이 도출되었다. 뒤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법안 제정에 이르렀다. 한국환경생태학회와 녹색연합은 기나긴 갈등을 매듭짓고 마련된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노고와 환경부․산림청의 합의정신을 높게 평가한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법 제정을 출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야 한다.

녹색연합과 한국환경생태학회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법 제정으로 과도한 개발과 이용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국토의 중심 생태축 백두대간을 보전,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그 기본이 된다. 이 법에 근거하여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이로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게 되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으로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어왔다. 한반도 주요 강의 발원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맑은 물의 원천이다. 지형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의 선조들은 백두대간을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해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이용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무참히 파괴시켰다. 그 결과 해마다 백두대간의 산림면적은 감소되고 있다. 녹색연합의 「2002~2003 백두대간 산림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백두대간의 산림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되는 반면 개발사업이 종료 된 이후에도 완전한 산림으로 복구가 이루지지 않아 해마다 산림면적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산, 댐, 도로, 위락시설, 농경지, 송전선로, 공원묘지, 군사시설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산림벌채 등 산림생태계 훼손과 잠식을 발생시켜 생태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서식처인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광산개발의 경우 대규모 산림벌채에서 나아가 백두대간의 지형자체를 바꾸고 개발종료 후에도 복구가 않되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적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은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백두대간보전운동을 펼치면서 백두대간을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으로 강조해 왔다.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파헤쳐 고발하면서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높여왔다. 최근 들어 백두대간이란 용어는 일반시민들에게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계와 정부도 백두대간의 인식체계를 구체적으로 구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백두대간보전법’ 제정과정은 멀고도 험난했다. 소관부처 논쟁으로 산림청과 환경부가 갈등 대립하면서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2002년 7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발의 이정일의원)’에 산리청을 소관부처로 한 ‘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이 처음 제안되었다. 그러나 소관부처 논쟁으로 산림청과 환경부가 팽팽히 맞섰고, 결국 2003년 4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발의 박인상의원)’에 환경부를 소관부처로 한 또 다른 ‘백두대간보전법(발의 박인상의원)’이 제안되면서 법 제정에 고비를 맞았다. 국회에는 유례없이 백두대간보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두 법안이 산림청과 환경부로 소관부처를 달리해 제안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은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1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해왔다. 그러나 개발과 보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해서 ‘백두대간특별보전법’ 제정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인식한 환경부와 산림청이 9월 24일 주관부처 문제를 털어내고 어렵게 정부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뒤이어 11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의 합의안의 기본정신을 거울삼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소관상임위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안은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어렵게 제정되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몇 가지 남아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백두대간 관리범위 지정, 훼손지 복원, 생태계 조사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다. 또한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중요성을 국민들․지자체에게 널리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만이 국민들과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고, 개발과 보전이 상충하는 ‘백두대간’을 지켜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큰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백두대간보호법’에는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시설, 대통령이 인정하는 광산개발,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향후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을 마련․적용해야 한다. 녹색연합의 「2002~2003 백두대간 산림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연합이 선정한 30곳의 백두대간 대규모 난개발사업 중에서도 국책사업이 22곳이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국책사업이 백두대간 산림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하여 환경적으로 예외적용을 두고 있어 대규모 산림벌채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백두대간 산림의 훼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백두대간의 보전은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민간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욕구와 개발사업들을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생태적, 지형적, 문화적 근간이 된다. 현실적 조건으로 백두대간에 한정된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장차 ‘백두대간-1정간-13정맥’을 포함하는 국토환경보전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몸통으로 14개의 큰 산줄기로 나눠져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이룬다. 백두대간의 대간과 정맥이 뼈와 살처럼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그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장차 국토의 환경정책이 백두대간에서 뻗어나가 14개의 큰 산줄기를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부와 산림청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백두대간보호법’이 마련되었다. 법안의 내용을 내실있게 채워나가고 투명한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와 녹색연합은 백두대간보전운동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나가겠다.

2003년 12월 09일
녹색연합, 한국환경생태학회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국장 서재철(744-9025), 간사 정용미(747-8500, 011-9585-3494)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