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박덕흠 의원은 구만리 골프장 소송을 취하하라

2014.05.29 | 백두대간

홍천 구만리 골프장 실소유주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결정을 촉구하는 녹색연합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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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의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불·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1번지의 골프장 사업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월, 직권으로 골프장 취소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 직속의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골프장특위’)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골프장특위’는 지난 2년 동안 구만리 골프장을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심각한 부실”이 있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하여 내려진 사업계획승인도 취소되어야 할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983694_663028160435771_5095837485534462225_n골프장특위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구만리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평가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거짓’ 작성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누락 및 부실조사 등 환경평가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등 타 인허가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여럿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2014년 2월 골프장특위의 보고서와 주민들의 골프장 건설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3월 21일 (주)원하레저에 최종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만리 골프장 건설업체인 (주)원하레저는 지난 4월 8일 강원도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직권취소 명령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주민들과의 분쟁을 지난한 소송으로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구만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원하레저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주)원하레저의 지분 중 54%(부인 지분 4.51% 포함)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세 자녀도 각각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내용으로 당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구만리 M9골프장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홍천 구만리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골프장 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덕흠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서 불구하고 구만리 골프장을 강력히 밀어붙인 핵심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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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골프장 업자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은 (주)원하레저를 통하여 주민들의 눈을 속이고 법을 어겨가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지자체의 결정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삶터와 국토를 짓밟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주)원하레저가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자행한 불·탈법은 한둘이 아닙니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에게 골프장이 아니라 가시오가피 농장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글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1천만 원씩 쥐어주며 주민들의 찬성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산림형질을 변경했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입목축적조사서는 부실로 최종 밝혀졌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누락된 채 작성되었습니다. ‘골프장특위’의 검토의견처럼, 환경영향평가서는 미조사자를 참여자로 기재하는 등 ‘거짓과 부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구만리 골프장 사업자인 (주)원하레저는 법적보호종 훼손, 이식수목 무단벌목 등으로 강원도의 공사 중단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구만리 골프장의 기나긴 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달렸습니다. 녹색연합은 박덕흠 의원에게 아래와 같이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박덕흠 의원은 구만리 골프장 추진과정에서 끼친 막대한 불·탈법과 피해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하나. 박덕흠 의원은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린 강원도의 결정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 (주)원하레저는 제출한 소송을 취하하고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주)원하레저의 실소유주, 최대 투자자는 박덕흠 의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덕흠 의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당장 멈출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박덕흠 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박덕흠 의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이재구 활동가 (070-7438-8531, 010-8355-7238, bommulkyel@greenkorea.org)
윤상훈 협동사무처장 (070-7438-8529, 010-8536-5691, rouede26@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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