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신음하는 백두대간 강력한 보전정책 절실하다

2002.10.02 | 백두대간

한반도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형성되어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은 곧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건강 지표가 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한반도 자연생태계 건강성을 한 눈에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그러나 백두대간은 해가 갈수록 대규모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은 KBS와 공동기획하여 지난 9월동안 “난개발로 신음하는 백두대간”의 현장을 조사하였다. 백두대간 훼손 실태가 ‘KBS 9시 뉴스’를 통해 2002년 9월 24일∼10월 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연속보도 되었다. 백두대간이 광산, 댐, 도로, 리조트, 경작지조성, 산림벌채 등의 국책사업과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다시금 온 국민의 눈을 통해 확인되었다.

백두대간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어 보전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백두대간은 보전에 근거가 되는 보전법 미비와 허술한 법망을 이용한 난개발로 나날이 훼손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은 보전법이 없는 상태로 보전을 위한 근거가 매우 미비한 상태다. 또한 1998년 산림법 규제 완화 조치로 산림보전정책이 후퇴되면서 백두대간 산림 훼손이 가속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악용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둘로 나눠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두대간은 구멍 뚫린 법망으로 난개발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책사업과 보전정책 미비로 곳곳이 파헤쳐지고 훼손된 상태이다. 그동안 정부는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치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정부가 나서서 백두대간을 보전하기보다는 광산, 양수댐, 송전탑,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여 상당부분의 산림생태계를 훼손시켜왔다.

국토의 생태축 백두대간의 곳곳이 개발로 신음하면서 복구와 관리의 손길을 기다리고있다. 백두대간 보전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림청이 합심하여 백두대간 보전 근거와 법을 마련해야한다. 허술한 법망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해야한다. 또한 백두대간은 채석광산, 석회석광산 등의 개발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시급히 복구해야한다.  

백두대간 산림과 지형을 바꾸는 광산개발
광산은 백두대간의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석회석·돌·토사 등의 채취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광산 개발은 폐광 이후 복구 없이 방치되고 있다. 방치된 폐광은 산사태의 원인이 되거나 폐수유출로 계곡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폐광이 방치되는 것은 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복구예치금과 허술한 법망이 그 원인이 된다.


광산개발업자는 폐광 시 복구를 위해 예치금을 산림청에 맡기도록 되어있지만 1헥타(3천평)에 6천만원 선에 불과해 실제 복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광산개발업자는 복구예치금만 내면 복구 책임을 면제받게되어 업자가 복구를 포기할 경우 자치단체가 대신 폐광을 복구해야한다. 그러나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복구예치금으로 제대로 된 복구는 불가능하다. 백두대간은 개발이 모두 끝나고 방치되는 폐광들로 황폐화되고 있다. 따라서 복구예치금을 현실화하여 업자가 복구를 포기해도 자치단체가 예치해둔 복구예치금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개발업자가 광산개발 이후 복구 책임을 완료하도록 더욱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발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채석장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어 환경영향평가법을 악용한 편법광산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전국에 1,200여 개의 채석장이 있으나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는 25곳에 불과하다. 또한 10만 제곱미터가 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는 곳은 실제로 많지 않다. 채석장을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여 개발허가를 얻고 개발면적을 점차 확대하거나, 10만 제곱 이하로 채석장을 나눠서 환경영향평가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을 통한 편법적 광산개발의 욕구와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한다.



백두대간 관통도로 생태계 단절과 고립을 불러온다.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단절하는 관통도로가 늘어만 가고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을 뻗어 내린 산줄기 곳곳을 절단하면서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건교부가 도로로 단절된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생태통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생태계 단절 도로의 개수는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건교부와 지방자체단체는 생태계 단절도로를 건설하고 있어 정부의 백두대간 보전정책과 도로 건설사업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마루금은 중요한 생태이동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는 백두대간의 생태계 단절과 고립을 발생시키고 있어 훼손지 복구사업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의 도로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도로에 대한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폐광지역특별법 백두대간을 위협한다.


백두대간은 폐광지역특별법사업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마구잡이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있다.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사업으로 백두대간 주능선 부근에 강원랜드 골프장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강원랜드 골프장 건설은 녹지등급이 8등급으로 절대보전림이고, 하늘다람쥐와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산림생태계이다. 그러나 1996년 지정된 ‘폐광지역지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아무리 산림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라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강원랜드 골프장 이외에도 백두대간 일대에 건설을 추진·계획 중인 스키장과 골프장 등 관광레져 사업이 18개에 이르고 있어 백두대간 훼손이 우려가 되고 있다.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특례’, ‘산림법 특례’, ‘생태자연도1등급지역의 개발특례’ 등의 반환경적 조항을 하루속히 개정해야한다.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충분한 평가를 통해 최소화하여야 한다.  

백두대간에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고랭지채소밭
백두대간 정상부의 대규모 고랭지채소밭 경작은 울창한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미 백두대간 산림을 훼손하고 들어선 고랭지 채소밭은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단지 3개를 비롯해 모두 21개소나 된다. 현재도 고랭지채소밭은 높은 수익성으로 지속적인 확대개간이 시도되고 있다.


백두대간의 고랭지 채소밭의 경우 규모가 대규모이고 산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하여 폭우 시 산사태나 홍수 등 환경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 수해로 고랭지 채소밭 곳곳의 토사유출이 발생하였고 유출된 토사가 계곡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고랭지채소밭 모두 산 정상부에 위치하여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고, 동일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취약하여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백두대간 토양과 계곡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고랭지채소밭은 백두대간 산림훼손과 토양오염, 계곡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랭지채소밭이 백두대간의 절대보전 지역인 주능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랭지채소밭 확대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대규모로 맨땅이 드러나 있고 급경사에 위치하여 산사태 위험이나 토양유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급히 복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산림벌채로 백두대간의 울창한 산림이 사라진다.


벌채는 백두대간의 아름드리 숲을 모두 베어내어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폭우 시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벌채는 수종갱신사업이나 임산물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두대간의 원시림이 나무 한 그루 남김없이 베어지고 있다.
민간 임업자가 관리하는 대부림 지역이나 사유림 지역은 정부가 산림벌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훼손이 심각하다. 1998년도 산림법 규제 완화 조치로 산림벌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림 벌채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산림법 규제 완화는 백두대간 사유림 벌채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백두대간 내의 사유림 벌채는 1998년을 기점으로 급증해 지난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인 5,600ha에 달했다. 산림법 규제 완화 조치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72%를 차지하는 개인 사유림 지역에 벌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완화된 것이다.
마구잡이로 벌채된 산림은 폭우 시 산사태나 홍수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이 벌채되면 그 숲이 다시 원래 모습을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대부림과 사유림 벌채를 엄격히 제안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수종갱신사업도 자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 관련자료
KBS 9시뉴스 보도, www.kbs.co.kr, 담당기자 권혁주, 홍사훈
-2002.9.24. ‘신음하는 백두대간’
-2002.9.24. ‘개발만 하고 복구는 나 몰라라’
-2002.9.25. ‘백두대간, 폐광특별지역은 환경사각지대’
-2002.9.27. ‘싹쓸이 벌채로 헐벗는 백두대간’
-2002.9.28. ‘백두대간, 산 정상에도 채소밭’
-2002.9.29. ‘백두대간 복구 예치금 있으나 마나’
-2002.9.30. ‘백두대간, 채석장에 구멍뚫린 보호법망’
-2002.10.1. ‘백두대간, 특별관리 나선다’
KBS 뉴스라인 보도
-2002.10.1. ‘신음하는 백두대간’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용미 간사 pis715@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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