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라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2010.02.26 | 설악산

한라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회 마련되어야

제주도의회 ‘한라산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위원장 정대연 제주대 교수/이하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1년간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환경 사회 경제 3개 분야에서 사실상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해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계기로 전국에 불고 있는 국립공원 내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과는 사례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 계획에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태스크포스팀은 환경 분과에서 최적지로 꼽은 영실 노선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근거리 전망과 백록담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하부 정류장으로 사용될 지역의 동.식물 등 생태계 파괴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사회분과 위원들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에 수익성을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보다는 자연생태적 가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도민 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비교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타당성 여부를 결론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지리산 , 설악산 지역 등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유포시킨 케이블카에 대한 환상은 객관적 사실이 아님을 반증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전국 국립공원에 불고 있는 케이블카 열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에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국립공원에 더 길고, 더 높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자 월악산, 속리산, 월출산 등 다른 국립공원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가 자연공원법의 제정과 국립공원 지정 목적에 맞지 않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7개월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한라산뿐 아니라 설악산,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정한 국립공원 카테고리(Ⅱ)에 포함되어 생태계 보전이 휴양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이번 결과는 비단 한라산국립공원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례다.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는 사실상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이에 대한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한라산의 경우처럼, 사회적 논의 테이블을 열 경우 대부분 케이블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나 지자체는 이런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해군기지, 케이블카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제주도는 TF 구성과 운영을 통해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제주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을 계기로 다른 국립공원 지역에서도 사회적 논의의 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2010년 2월 25 일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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