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 난개발 우려 특혜 논란 가중되는 국립공원구역조정 중단하라

2010.12.14 | 설악산

환경부, 난개발 우려 특혜 논란 가중되는 국립공원구역조정 중단하라
– 현 구역조정대로 간다면 땅장사 위험 높아져, 국토난개발 우려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하여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 우려뿐 아니라 특정대기업과 사회유력인사에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원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립공원 해제 예정지 가운데 삼성에버랜드와 중앙일보사가 충남 태안에 40만여 평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인 근흥면 도황리에 삼성에버랜드가 75만여㎡(약 22만7000평), 중앙일보사가 59만여㎡(약 18만800평)의 임야와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삼성에버랜드· 중앙일보사 소유의 땅들은 대부분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이며, 현재 이 지역 땅값은 나대지 기준으로 ㎡당 10만원 안팎인데,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최소 3배 이상 땅값이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국립공원의 구역 해제를 통해 땅투기 세력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안겨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가장 많은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북한산 지역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변호사 아들인 김현주가 국립공원구역해제 1년 전에 이 지역 땅을 구입해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 16일에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국립공원 등 6중의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지로 있는 우이동 90번지의 면적 559㎡와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90-1번지의 땅 1,716㎡을 구입하고, ‘거주 및 산림경영’ 목적의 토지이용계획서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함께 지난해 강북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 90번지에 3층 건물을 짓고 2009년 8월 14일에 건물에 대한 등기까지 끝마쳤다. 그러나 김씨는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거주지는 다른 곳이다. 거주하지도 않는 6중 규제지역을 구입하고 살지도 않는 건물을 서둘러 건축한 것은 개발차익을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씨가 이 땅을 구입한 것은 이미 환경부가 국립공원구역조정 계획을 밝히고 국립공원별 구역조정 작업이 시작된 이후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김씨의 땅은 환경부 해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부지가 소규모마을 기준에 해당되어 해제된다고 밝혔지만, 북한산 둘레길 코스이기도 한 이 지역은 숲 사이에 주택이 급하게 지은 문제의 3층 건물을 포함, 2채에 불과한 곳으로 환경부 기준인 ‘주민 밀집 기개발지역’과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소규모 마을’이란 공원 경계선에서 200m 안에 위치한 5가구 미만의 마을로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김씨가 매입한 우이동 90-1은 지목이 밭이고, 면적의 90% 이상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데도 해제 대상에 포함돼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이 땅은 지난 10월11일 실시한 주민공청회 자료에는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아버지도 2006년 이 땅과 연접한 651㎡(약 197평)를 매입하는 등 김씨 부자는 북한산 자락의 우이동 일대에 최소 15필지 1만920㎡(약 3309평)를 보유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소에서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적어도 5~10배의 재산상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쯤되면 국립공원 해제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국립공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환경부는 오는 15일, 공원위원회를 열어 남은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안을 모두 심의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밝힌 것과 달리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의혹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립공원 관리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구역조정을 중단시키고 소규모마을 등 공원구역 해제 기준 선정의 내역을 밝혀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2008년 말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기준’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각 국립공원별로 구역조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모든 국립공원구역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에 있는 20개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을 빠르게 진행시켜왔고, 속리산 등 9개 국립공원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구역조정을 마쳤다.

이번 국립공원구역조정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것으로 20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구역조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환경부가 추진한 ‘국립공원 제도개선 및 제2차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3년에 3년에 걸쳐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 결과 큰 틀에서 구역조정 정리가 된 셈이었다. 그런데도 법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국립공원구역을 3년이나 앞당겨 진행하면서 구역조정에만 혈안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현재 전체 면적의 39%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런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없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갈 경우 우리나라 국립공원구역은 10년마다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립공원의 관리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환경부가 귀찮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은 다 해제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과연 미래세대에 물려줄 우리 국립공원은 어떤 모습일까. 구역해제가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임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국립공원구역조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기준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10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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