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셈인가?

2010.10.05 | 설악산

바로 앞 만 보고 달려가는 케이블카
지난해부터 심상치 않게 추진되었던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추석 하루 전 9월 20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환경부장관 서명후 대통령 서명을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하면 10월 초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침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를 막아보고자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 올해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적으로 일간지 신문광고를 싣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로 많은 분들의 열성적인 도움 덕택에 7월 16일자 한겨레, 경향신문에 케이블카 설치 반대 광고를 실었습니다.


▲ 케이블카 없는 국립공원을 위한 1만인 모금을 통한 일간지 광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셈인가?


▲ 북한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예상구간

통과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립공원 정상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공원 자연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기존 2km에서 5km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최대 9m에서 15m로 거리 및 높이 제한 완화하게 되어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없게 됩니다. 1967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자연보전지구 내 행위완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됩니다.
일단 연내 하나 혹은 두 군데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 대상지는 북한산과 설악산이 현재 가장 유력한 상태이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산은 북한산성 주차장~승가봉~보현봉 구간(4.2km)이 유력하고, 설악산은 오색지구~대청봉(관모능선 인근)구간(4.73km)이 유력합니다.

이제 북한산과 설악산뿐만 아니라 지리산, 월악산, 속리산, 월출산 등 많은 국립공원 해당 지자체에서는 서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후 설악산 지역에서는 케이블카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지역 언론에서 연일 케이블카 설치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는 해당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며, 이중 산청군이 케이블카 설치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산은 강북지역단체 ‘삼각산포럼’에서 강북지역 유치를 위한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질수는 없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반대 기획연재 시리즈를 오마이뉴스와 주간지에 실을 예정입니다.
1000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1인시위 시작 기자회견과 함께 북한산 케이블카 예정지를 답사할 것입니다.


▲ 260만 관람객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통영 케이블카의 모습

10월 매주 금~일요일 마다 설악녹색연합 박그림대표가 설악산의 등산로 구간(4구간)을 오체투지로 케이블카 설치 반대의 뜻을 품고 대청봉 정상까지 오를 것입니다. 11월에는 시민 분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환경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역에서는 매주 지리산 만인보 진행하며 경남권 언론사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관련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중 과연 초심은?
인간의 개발행위에 대한 탐욕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지구의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국립공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생태계로서 경관, 생물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보전이 아닌 개발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한다면 그곳들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보전이 반드시 가장 우선된 원칙이어야 합니다.


▲ 오체투지로 설악산을 오르고 있는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님

글 : 이현우 (자연생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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