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지관광특구제도 및 케이블카 계획 철회하라

2014.08.19 | 설악산

국립공원 막개발 부추기는

산지관광특구제도 및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11일에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관광·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산지관광 활성화 및 케이블카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경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숙원사업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한 국립공원의 개발 이권을 기업에게 몰아주는 사실상 기업특혜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입법을 강행, 2015년 일사분기(1/4)분기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지정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으로,2017년이면 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다. 국립공원은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Ⅱ에 해당되며, 생태계 최후의 보루이자 생물다양성의 핵심 공간으로써 보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는 물론 인간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곳이다. 특히 케이블카 논란이 첨예한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의 80%가 공원자연보존지역,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217호 멸종위기 1급 산양 서식지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간 기업과 지자체의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불허되었다.

◯ 한편 최근 5년간 국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정부재정이 총 7,631억 원이 집행되었거나 실행 중이다. 이는 년 평균 약 1,526억 원이 국립공원을 보전하는데 쓰인 셈이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 이전까지는 성인기준 1,6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하며, 어렵게 보전하여 온 것이다.

◯ 뿐만 아니라,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국립공원 최초 지정 당시인 1967년보다 무려 113.4배 증가(1.428,295)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전경련은 국제적 보호지역에 걸맞는 환경보전은 커녕, 기업에게 특혜에 가까운 국립공원 개발 이권을 주고자 말도 안 되는 투자유치의 명목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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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막개발을 위한 전경련· 국가 ·국회(새누리당) 공조

◯ 관광·콘텐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전경련의 국립공원 개발요구(전경련 보도자료 2014.6.8) 내용을 정부가 대부분 수용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우선 두 가지 법을 2014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농림산림위원회의 소관 계류법률인 「산림복지 특별법」(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2013.5.29)). 둘째 지난 6월 17일 정부가 입법예고( 2014.6.17 )한 「행정규제기본법」안 제 22조의4 연관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소관부처에게 개정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2가지 법제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경련 정부 국회(새누리당) 공조가 임박한 상황이다. 또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허용을 위해서 환경부의 케이블카관련 지침을 완화하도록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해당 지자체의 국회의원 등이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전경련은 보도자료(2014.6.8)를 통해 국립공원이 아닌 해외산악관광지의 절벽위의 호텔 산악관광열차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관광개발사업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 적으로 보호지역의 허용행위와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또한, 전경련은 산지 중 77%, 보전산지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산지규제임을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면적 대비 10.3%로 OECD 평균 16.4%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평창에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 10차 총회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개선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육상지역은 17%, 연안과 해양지역은 10%의 보호지역을 확대의무를 이행 사항을 대통령이 보고하여야 한다. 즉, 전경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한편, 전경련은 국립공원, 보전산지 등 절대 보호지역의 관련 법률을 언급하면서 이를 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산악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2013년,5.29 / 농림산림위원회의 소관.현재 계류중」을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본 법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구지정 후 산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산림복지서비스)로 대통령이 정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제2조 정의) 총 29개의 보전지역 인·허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을 의제처리하고, 환경영향평가 축소 실시는 물론, 절대보호지역 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은 물론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도 없이 기업에게 개발특혜를 주는 악법이다.

◯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2014년 정기국회에서 케이불카 등 국립공원 막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행정규제기본법 입법예고( 2014.6.17 ) 」에 관한 입법 저지는 물론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허용을 위한, 환경부의 케이블카관련 지침이 완화되지 않도록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8월 19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지리산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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