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2015.07.09 | 설악산

[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육성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육성 수준에 그치게 될 것

오늘(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메르스 이후 관광산업을 정상화 시키고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제공, 관광경쟁력기반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실적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 육성을 빌미로 한 규제완화 계획이며 결과는 관광산업 육성이 아닌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훼손될 생태계다.

컨텐츠는 없고 규제완화만 있는 산림·해양 관광 활성화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100% 산림 입지규제 완화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산림 입지규제완화의 심각한 문제는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 민감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던 산림의 사유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요존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지역이다. 지난 3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림의 교환에 관한 단서 규정조차 삭제하여 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관광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인 요존국유림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완충구역의 입지규제완화는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협할 것이다.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지정된 핵심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구역과 맞닿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한 입지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들어 완충구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면 그 다음에는 백두대간 주능선이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생태계의 척추자 생태계의 보고다. 아무리 관광활성화라지만, 이정도 분별력도 없는가?

자연공원내 산악생태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생태체험시설과 대피소를 확충하겠다는 것 역시 국립공원의 사유화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립공원은 시설을 무분별하게 건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유원지가 아니다. 국립공원은 이곳만은 꼭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약속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보전하는 지역이다.

말이 좋아 관광시설이지, 산림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그동안 민간의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던 지역에 골프장이나 숙박시설 아니면 리조트 따위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골프장. 분양도 안되고 과잉공급으로 골프장이 망해가고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은 있으나,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연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는 산림과 바다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넓어 그 자체로 어장이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안가를 개발하고 섬들이 겹겹이 바다와 어울러 지는 해상공원을 파헤치고 나면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찾게 될까? 관광자원은 세계 어디나 있는 숙박업소나 골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크린샷(35)(규제개혁을 잘 했다고 대통령 표창을 받는 산림청, 산림개발청으로 개명해야)

 

품격이 있는 관광자원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지에서 나온다.

미래세대와 공유를 약속하는 국립공원,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공공재로서의 각종 보호구역에 대한 입지 규제 완화가 이렇게 쉽게 발표된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천박하고 품격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관광육성정책으로 기업은 문화재 보호구역 바로 인근에 고층 호텔을 짓거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거나 해양 국립공원에 리조트를 건설하게 될지 모르겠다. 공공재인 자연은 기업에게 내주고 국민들에게는 난개발로 인한 피해와 갈등만 주고, 미래세대에게는 황폐화된 자연만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입지규제완화로 점철 되어 있는 관광활성화 대책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녹 색 연 합

문의: 임태영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 ,

배보람(녹색연합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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