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설악산 케이블카 현장조사결과 발표_150803

2015.08.05 | 설악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현장조사 결과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 위배확인

 

-설악산 케이블카 예정지역 현장조사 결과, 산양 번식처이자 아고산식생대로 밝혀져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따르면 케이블카 설치 불가

-기존 탐방로 연계 등 양양군의 계획은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배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생태조사 등을 통해서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음. 계획대상지역의 포유류와 식생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처로 확인됨. 또한 수령 200년 이상의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을 확인하였고, 계획대상지가 아고산대에 해당함을 확인함. 이러한 조사결과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임. 부실하고 부정확한 조사에 기반한 양양군의 케이블카 계획은 부결되어야 함.

○ 이 외에도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탐방로 연계회피” 등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을 밝힘. 1,2차 심의 당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서 선례에 따르더라도 이번 3차 양양군의 계획서를 부결할 사유가 충분함.

 

1. 현장조사 결과

(1) 멸종위기 야생동물(포유류) (*별첨자료3 참조)

○ 범대위는 2015년 2월에서 6월까지 오색-끝청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유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흔적조사와 함께 무인카메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함.

○ 범대위 현장조사 결과, 산양(멸종위기야생동물1급, 천연기념물217호), 삵(멸종위기야생동물2급), 담비(멸종위기야생동물2급), 하늘다람쥐(멸종위기야생동물2급, 천연기념물328호)등의 법정보호종 서식을 확인함. 특히 그동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가장 논란이 컸던 산양의 경우 흔적(배설물, 뿔질, 족적)은 53곳에서 발견되었고, 무인카메라 촬영은 총 14회 확인됨.

○ 특히 상부가이드타워와 상부정류장 사이에서 1년 미만의 새끼산양이 어미산양과 함께 무인카메라에 촬영됨. 또한 사업계획 대상지역에서 산양새끼의 배설물이 발견됨. 따라서 이 지역은 산양의 주서식지일뿐만 아니라 산란처(번식지)라고 할 수 있음.

○ 양양군은 케이블카 예정지가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 양양군의 주장은 잘못된 조사방식에 기반하고 있음. 양양군이 실시한 산양정밀조사의 경우, 케이블카 노선의 5번 지주 위쪽으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케이블카 설치시 가장 훼손이 심한 상부정류장 일대 자체가 조사대상에서 누락됨. 오히려 의도적으로 노선이 아닌 주변의 독주골과 설악골에 조사를 집중한 것으로 의심됨.

○ 양양군의 조사 결과는 삭도 계획대상지에서 배설물 3곳, 목측 1회, 무인카메라 촬영 1회를 확인했다고 함.(<공원계획 변경(안) 요약서>39쪽) 이것은 산양 흔적 53지점, 무인카메라 촬영은 총 14회로 나타난 범대위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임. 특히 양양군이 조사에서 누락한 5번지주 위쪽에서 20곳 이상의 서식흔적을 확인함.

[표: 산양의 흔적과 무인카메라 촬영 비교]

양양군 범대위
흔적 4지점(배설물3, 목측1) 53지점(배설물 45, 뿔질 7, 족적1)
무인카메라 1회(최대9대, 4개월설치) 14회(최대9대, 5개월설치)

 

(2) 식생 (*별첨자료4 참조)

○ 범대위는 6월8일-9일 케이블카 계획대상지의 식생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IUCN 평가기준에 따른 희귀식물 중 가까운 미래에 자생지에서 매우 심각한 멸종위기(EN)에 직면한 개회향과 눈향나무를 비롯한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이 생육하고 있었음. 중간지주 5번부터 상부 탐방로까지 주요 수종에 대한 수령을 측정한 결과, 80년에서 226년 정도의 수령을 보이고 있음. 수령측정 시 주요 수종의 개체 선택은 중간정도의 흉고직경을 선택한 것으로 고려한다면, 더욱 수령이 높은 개체가 생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주5번부터 상부 탐방로 까지 녹지자연도 9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2012)에서 작성한 <제 1차 설악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에 제시된 아고산식생 분포도면과 설악산케이블카 예정지를 중첩하여 보면, 케이블카 예정지의 지주 6번부터 상부가이드타워, 상부정류장, 탐방로 등이 모두 아고산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범대위의 조사결과는 양양군 보고서와 큰 차이를 보임. 양양군은 “식생들이 20년 정도의 수령이며 일부 식생훼손이 불가피하나 보전가치가 크지 않다”고 주장함. 하지만 범대위 조사에 따르면 수령이 200년이 넘는 수목들이 발견되었고, 또한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의 생육이 확인되었음. 양양군 보고서는 상부정류장 지점만을 9등급으로 평가했으나, 범대위 조사에 따르면 지주5번부터 9등급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양양군은 케이블카 노선이 아고산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존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현재 케이블카 노선은 지주 6번부터 위쪽으로 모두 아고산대에 위치함.

○ 사실 양양군의 보고서에서도 케이블카 노선이 아고산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음. 양양군도 상부정류장 전망산책로는 아고산대에 입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공원계획변경(안)>, 293쪽) 또한 5번 지주 주변에 아고산대 식생인 분비나무 군락이 존재함.(<자연환경영향검토서>172쪽)

[표: 식생 관련 비교]

양양군 범대위
수령 20년 80-226년
아고산대 해당안됨 (상부정류장 전망산책로는 아고산대에 입지) 지주6번 위쪽으로 아고산대에 해당

 

2. 국립공원 케이블카 검토 기준에 따른 분석: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계획은 <자연공원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이하 검토기준)에 따라 심의받게 되어 있음. 범대위의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양군의 계획안을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부설명은 별첨자료5 참조)

▶검토기준: 기존 탐방로 제한 내지 폐쇄 유도

– 양양군은 오색-대청봉 탐방로의 탐방예약제를 주장함.

– 그러나 등산객의 4배가 넘는 하산객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방안으로 실효성 없음. 이미 2013년 2차 심의 당시 민간전문위원회도 탐방예약제가 실효성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

▶검토기준: 주요 봉우리 및 기존탐방로 연계 회피

– 양양군은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과 1,4km, 끝청과 430m이격되어 있고, 기존탐방로와 430m이격되어 있다고 주장함. 기존 탐방로와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함.

– 그러나 상부정류장에 포함되는 전망데크와 산책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격거리는 203m에 불과함. 주요봉우리와의 이격거리는 1차 때의 230m, 2차 때의 1,012m보다도 더 가까움. 상부정류장(전망데크)에서 끝청봉까지가 203m이며, 기존 탐방로(끝청봉 안내판)까지의 이격거리는 140m에 불과함. 1,2차 때 민간전문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상부정류장에서 쉽게 끝청봉과 대청봉에 접근이 가능함. 더군다나 양양군에서는 ‘하산등산객에 한해 삭도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공원계획변경(안)>, 288쪽)이라 하여 기본탐방로와의 연계를 공식화 함. 이것은 명백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위배하는 것임.

▶검토기준: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은, 아고산대,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산란처 회피. 선로는 법적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 회피.

– 양양군에 따르면 계획대상지는 아고산식생대 이하이고 식생 수령이 20년 정도여서 보전가치가 크지 않음. 또한 산양을 비롯한 멸종위기종의 배설물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주요 서식지가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범대위 조사 결과, 케이블카 계획대상지의 지주6번 위쪽으로 모두 아고산대에 위치하고 있음. 200년이 넘는 수령의 수목들과 IUCN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이 생육하고 있음. 또한 양양군의 보고서와 달리 계획대상지에서 많은 산양의 서식흔적이 발견되었고, 특히 새끼 산양의 서식이 확인되어 산란처로 확인됨. 양양군의 산양정밀조사는 5번 지주 위쪽을 조사대상에서 아예 누락시킴.

○ 이상과 같이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위배하는 양양군 계획은 부결되어야만 함.

3. 1차,2차 심의 당시 민간전문위원회 보고서와의 비교

○ 2012년(1차)과 2013년(2차) 당시 오색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당시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음. 당시 민간전문위원회의 의견은 2015년 이번 계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음. 탐방예약제의 실효성 없음,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가능성, 정상등반 통제방안의 실효성 없음, 아고산식생대 보호의 필요성, 산양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민간전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기존의 선례에 비춰도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부결되어야 함.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6 참조)

4. 안전성 관련

○ 케이블카는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예정지의 풍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케이블카 예정노선은 산악지대 능선부로서 매우 빠른 풍속의 영향을 받는 지역임. 그럼에도 양양군은 예정노선의 풍속에 대한 실제측정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 단지 노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기상대(속초기상대, 이격거리18km)와 관측망(설악산, 오색자동기상관측망)의 데이터 만으로 풍속의 영향을 평가함. 안전성과 관련한 조사가 매우 부실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음. (*별첨자료6 참조)

 

2015년 8월 3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황인철 팀장(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23)

※ 사진자료 등은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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