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과장의 2015년 8월6일자 머니투데이 기고 글에 대한 반박

2015.08.19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의 명분이 한때는 노인을 위한 시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다가 이제는 ‘친환경’시설이라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환경관 관련된 여러 담론에서 나오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서 ‘인간’의 이용을 고려한 대목만 쏙쏙 빼와서 아전인수식의 해석도 버젓히 하며 친환경 명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멸종위기종과 희귀식생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의 다섯 개 보호구역 안에 케이블카를 짓는 다는 것은 이 사업이 반환경사업임을 분명하게 해 줄 뿐이다. 그래서인지 양양군과 강원도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산양이 있긴 하지만 이동구역이지 서식지역은 아니고 식생도 20년생에 불과하다는 것,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공개적으로 거짓주장을 당당하게 펴고 있다. 하도 당당해서 사람들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그 주장을 대부분 언론들이 의심없이 받아적고 있다. 안타깝고 이 시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모순이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글 /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1.
[환경과장]
우선 범대위의 “탐방예약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편협한 시각이다. 오색~대청봉 탐방예약제(1일 382명)는 대청봉 탐방객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산탐방객의 답압 등에 의한 훼손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 케이블카 설치시 정상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을 상당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박]
– 탐방예약제가 실효성 없다는 것은 2013년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2013년 이 보고서에 의해 케이블카가 부결됨

– 양양군의 탐방예약제는 하산객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방안임. 양양군은 탐방예약제를 통해 성수기 탐방객이 66.5% 감소(1,139명/일->382명/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함.(<공원계획변경안 요약서> 16쪽) 하지만, 이 수치에는 하산객이 포함되지 않았음. 양양군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2013년 기준 등산객은 94,531명임에 비해 하산객은 그것의 4배가 넘는 390,000명에 달함(<공원계획변경(안)>, 289쪽). 설악산의 다른 유입 지점을 통해 대청봉을 거쳐 오색으로 유입되는 하산객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탐방객 감소 효과에 대한 양양군의 예측은 잘못된 것임. 과다 등산객으로 인한 탐방로 답압 등의 훼손문제는 다른 등산로 유입 등산객의 하산에 의해 문제점이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임.

1242.
[환경과장]
“또 케이블카와 기존 등산로의 연계 가능성이 있어 대청봉 탐방압력 가중이 예상된다는 범대위의 주장 역시 비현실적이다.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케이블카와 기존탐방로의 연계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단체에서도 참여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인들이 참여해 만든 가이드라인도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에서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는 할 수도 없고 할 뜻도 없다.“

=>[반박]
– 양양군에서는 ‘하산등산객에 한해 삭도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공원계획변경(안)>, 288쪽)이라 하여 기존탐방로와의 연계를 공식화 하고 있음. 이것은 “왕복이용을 전제로 기존탐방로와 연계를 피함”이라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이미 양양군 보고서에 기존탐방로와 연계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탐방로와의 연계는 할수도 없고 할 뜻도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자기부정”임.
– 상부정류장에서 끝청에 이르는 구간은 지형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이미 비법정탐방로가 있는 지역임. 또한 끝청봉에서 대청봉까지는 기존의 탐방로가 있는 구간임. 상부정류장(전망데크)에서 끝청봉까지가 203m이며, 기존 탐방로(끝청봉 안내판)까지의 이격거리는 140m에 불과함. 밀양얼음골, 덕유산 사례를 보아도 기존 등산로의 연계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3.
[환경과장]
“아울러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한 산양 서식지 논란은 전문성이 결여된 일방적 주장이다. 양양군에서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1·2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신청을 위해 남설악 일원의 생물상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번 오색~끝청 노선에 대하여 5회에 걸친 문헌조사와 4차에 걸친 현지조사, 지난 3월 추가 정밀조사 및 2010년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악산 산양 서식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은 산양의 주요서식지라고 할 수 없다.
대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산양은 송전철탑 및 케이블카 주변에서도 흔히 서식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는 풍력발전기 아래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사회성과 친화력이 좋은 동물로 케이블카가 산양 서식지를 위협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범대위 측에서는 양양군이 5번 지주 위쪽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양양군에서 제출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는 5번과 6번지주 사이에 설치한 센서카메라에 산양이 출현한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반박]
– 환경단체의 현장조사결과, 계획대상지에서 양양군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산양 흔적을 발견했음. (양양군 5지점 vs 환경단체 53지점) 특히 새끼산양이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었고, 새끼산양의 배설물도 발견되어, 그 지역은 산양의 번식지라는 것이 확인됨. 따라서 이 지역을 “주요서식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범대위는 양양군 보고서에 5번-6번 지주 사이 카메라에 산양이 확인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부인한 것이 아님. 다만 양양군이 “산양정밀조사”시 5번지주 위쪽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정밀조사에서는 정작 5번 지주 위쪽을 누락시키고, 주변 지역만 집중적으로 조사한뒤, “노선이 아닌 주변이 주 서식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것임.
– “케이블카가 서식지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다고 환경과장은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가이드라인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노선의 서식지만이 아니라 케이블카로 인해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설악산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것임.

양양군산양조사와범대위비교

 

<양양군의 산양정밀조사보고서(왼쪽). 5번 지주 위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환경과장]
“우리는 이제 ‘자연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프로그램의 목표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반박]
– 설악산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임.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으로 구분하고 어느 정도의 인간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 있음. 이번 케이블카 노선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에 해당하며,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생태관광 등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완충지대, 전이지역에서 가능함. 따라서 유네스코 MAB를 케이블카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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