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악산에 이어, 해상국립공원까지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넘겨주나?

2015.10.08 | 설악산

[vc_row][vc_column][vc_column_text]–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보전의지 있나.

– 4대강 넘어 설악산, 백두대간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더니 이제는 바다까지 삽질할 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은 지난 9월 8일 국토교통부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ㆍ서ㆍ남해안 특별법」)을 발의 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동ㆍ서ㆍ남해안 특별법」을 검토한 결과, 지난 9월 백두대간과 국유림에 산악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한 이후, 해상국립공원에까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전국토의 산과 바다를 난개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해상국립공원 등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의 지정 및 보전의 목적과 상관없는 난개발 사업이 전문적 검토 없이 행정적 편의에 따른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없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고삐 풀린 해상 난개발의 서막이 열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동ㆍ서ㆍ남해안 특별법」개정안 제20조의 2항의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20조 3항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이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는 조항이다. 공원자연보전지구를 제외했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에 대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은 사실상 해상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보다는 이용과 개발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게다가, 제20조 3항의 국립공원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함에 있어, 자연공원법 상의 국립공원 지역 개발의 규모와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는 점에서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과 관리의 노력을 훼손하는 숙박시설, 바다낚시, 골프장과 같은 시설입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있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의 지정부터 관리, 폐지, 공원계획변경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특히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무엇보다 자연공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관광지 개발을 허용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거나 정부가 이미 정한 공원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 8월 28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왜곡으로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결정한 이후,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환경부, 국립공원의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반대의견 내놓고도 결국 법안발의.

 

정의당 심상정의원실이 「동·서·남해안 특별법」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자연공원은 핵심적인 보호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부터 훼손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임” 이라 밝히며, “자연공원구역 내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공원을 훼손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고, 지자체로 하여금 자연공원 내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자연공원 지정의 근본적인 취지와 충돌” 한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구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시에 자연공원 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에 한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둔 것은 이 법의 취지가 해안권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자연공원은 엄격히 보존해야한다는 것” 이라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가능하게 하고,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이 법 제정시의 부처 간 및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환경부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기존 국립공원관리정책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 관련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것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 난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한 것이기도 하지만 환경부가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 하나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시켜 준다.

 

환경부 수준이 땅으로 떨어지니 강 건너 산으로 향한 삽질이, 바다까지 넘보는 판국

 

지난해 한국은 제12차 생물다양성총회 개최국이었다. 제 12차 평창 생물다양성 총회를 통해 각국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개선 목표(아이치 타겟)’에 따라 2020년까 연안과 해양지역은 10%로 보호지역을 확대하겠다 밝혔고 한국 역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해상국립공원 전국에 4개 밖에 되지 않는다. 설악산 국립공원을 케이블카에 내어주고, 산악관광진흥지구로 백두대간과 국유림에 대한 난개발을 목전에 두더니 이제는 해양관광진흥지구다.

 

환경부가 자신들의 앞마당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내어주더니 반대의견을 낸 해상국립공원을 통으로 개발세력에 넘겨줄 판국이다. 강 건너 산으로 향하던 삽질이 이제 바다까지 넘보고 있다. 이미 설악산 국립공원을 내준 환경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 환경단체는 해상국립공원을 난개발로 이끄는 해양관광진흥지구와, 백두대간과 국유림을 위협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51008_ (보도자료) 별첨_ 해양관광진흥구역 환경부 검토의견 및 발의법안 비교

 

2015 년 10 월 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지성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처장(010-5003-8447, heulkjangmi@hanmail.net)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010-5571-0617, mjy613@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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