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2016.01.26 | 설악산

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전제조건인 부대조건이 반영 안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구
– 국회의 요구조차 무시하며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지 않는 원주환경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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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이하 시민환경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2016년 1월25일 오전8시경부터, 원주지방환경청사에서 대형플래카드를 펼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오전10시 고공시위의 이유와 요구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설악산국민행동/강원행동의 박그림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이미 지난 1월12일부터 2주째 원주환경청 입구에서 혹한 속 노숙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 시민환경단체가 이날 고공시위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요구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이다.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된 상태다. 작년 12월 말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이미 지난 1월22일 조사시기와 다른 무인카메라 사진이 발견되어 허위작성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더군다나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허가 당시 전제조건이었던 7가지 부대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사업허가의 최소한의 전제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다. (별첨자료1 참조 : 2016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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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5년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민주당 소속)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원주환경청에 요구한 바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환경갈등을 감안할 때 협의회 구성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원주환경청장 또한 협의회 필요성을 인정하여 협의회 구성결정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하였다. 하지만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원주환경청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시민환경단체 측에 통보하였다.

사업자의 불참 의사만으로 협의회 구성 자체를 즉각 포기한 것은 환경청의 본연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며 국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묵살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거부를 핑계삼아 원주환경청이 협의회 개최에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신불산 케이블카나 백암산 케이블카 사례와 비교할 때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별첨자료 2 참조 : 20160125-2)

○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환경단체는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과 부대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를 원주환경청에 촉구하는 고공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2016년 1월 2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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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kbs 뉴스]”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점거 농성… 15명 연행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221748

[경향신문 시론] 대통령 한마디에…산산이 무너진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1252024485&code=990303&med_id=khan

[한겨레]설악산케이블카 심의 떄 ‘환경훼손’ 축소보고 됐다
http://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277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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