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사원,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위법성과 적정성 감사실시 결정

2017.02.01 | 설악산

-국민행동 등, 불투명한 계약체결과 예산낭비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

-사업부정행위에 대한 투명하고 적법한 감사로 책임자문책, 사업 중단시켜야

○ 개요

– 지난 201612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대표청구인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이하 청구인 등)는 감사원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음.

– 감사청구 주요내용은, 사업자양양군이 위법한 실시설계 계약체결 및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부당하고 불투명한 삭도설비 외자구매계약 및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내용이었음.

– 청구인들은 감사원이 설악산케이블카사업 관련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접수번호: 2016-125,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적정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결정사항을 어제(131)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 해당감사는 감사청구조사단체3과에서 진행할 계획임.

◯ 감사청구 사항

세부적인 감사청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양양군의 위법한 실시설계 계약체결 및 과도한 선급금 지급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므로 양양군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또한 투자심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함.

그러나 양양군은 설악산 2015년 7월 1차 투자심사를 신청하기도 전인 2015년 3월 11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3년 13일 총 계약금액 11억 중 8억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음. 이로써 양양군은 명백하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총 계약금 11억 원의 73%에 해당하는 8억 원을 과도하게 선급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위험을 발생시켰음.

부당한 삭도설비 외자구매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양양군은 삭도사업 허가도 나지 않았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3월 9일 ㈜신창인터내셔날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삭도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6월 21일 약 24억 원을 1차 지급함.

사업허가도 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양군이 삭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사업비 지출에 해당함. (관련업계는 이런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함.)

삭도설비 수정계약 과정에서의 금액 부풀리기 의혹과 불투명한 계약

양양군은 2016년 4월 27일 ㈜신창인터네셔날과 삭도설비 외자구매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함. 계약 변경의 사유는 설비 추가 구매와 설치 등(Cabin 및 Sheave Assembly 추가 구입과 Cabin 보관용 Full automatic parking system 설치)이었음. 이 변경계약으로 당초 구매금액에서 약 3억 6천만 원이 증가함. 계약 변경으로 추가되는 설비들에 비해서 구매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부풀리기 계약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조달청은 수정계약 체결을 위해 가격증빙 등의 자료 요청을 양양군과 업체에 수차례 했음에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부풀리기와 불투명한 계약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음. (별첨자료 참조)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460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업비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587억원으로 27.6%가 증가하였음. 애초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양양군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6조에 따르면 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할 경우 투자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27.6%라는 증가율은 재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30%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지 여부를 감사할 필요성이 있음.

◯ 입장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전원합의로 부결 처리한 바 있음. 아울러 사업취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특히, 양양군 관계자는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양양군수 또한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재수사 결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불법으로 환경부 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는 형사 고발된 상태임.

국민행동 등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실시결정을 환영하며 설악산케이블카사업추진의 오류와 부정행위에 대한 투명하고 적법한 감사가 진행, 불투명한 계약체결과 예산낭비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함. 특히 감사원의 예방적 통제기능이 발휘되어, 사업추진중단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종결되길 희망함.

 

2017년 2월 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설악권)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김안나 국장(010-2370-3807)

(강원권)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김경준 국장(010-5373-4670)

(수도권)설악산국립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규석 팀장(010-3406-2320)

(수도권)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국장(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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