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돌입 기자회견

2021.02.03 | 설악산

•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환경부 정문 앞(세종청사)
• 내용 : 종교, 문화, 지역, 환경 등 각계인사 연대 발언 / 현장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문 낭독, 환경부 앞 농성장 설치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다시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1월 26일 재보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사업자와 강원도, 정치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중앙행심위 인용 재결을 입맛대로 왜곡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심위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혼란입니다. 중앙행심위만 믿고 설레발을 친 사업자와 정치인들의 생떼입니다. 본인들이 자초한 책임은 회피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앙행심위 재결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 환경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당장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보완서가 접수되면, 환경부는 다시 부동의해야 합니다. 정치에 편승하거나, 적당한 꼼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1시부터 환경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시까지 현장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농성 돌입이 그 시작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조건 이행방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조건의 이행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보전 상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완을 2차례에 한정하는 것은 보완요구를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2회의 보완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반려 대상일 경우에나 추가 보완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완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의는 물론 보완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완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얄팍한 선동이라고 여기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요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협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유한 심사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금 부동의 처분을 해야만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손실도 뒤따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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