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리왕산 살리자는 우리의 외침은 유죄일 수 없습니다.

2017.01.25 | 가리왕산

거짓과 무능, 그리고 기만으로 점철된 강원도청이 유죄

가리왕산을 지키고 서있던 무명의 나무들이 사라진 자리에 스키 슬로프가 새로 섰습니다. 톱질은 톱질로 끝나지 않고 10만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간 비극을 ‘생명의 나무’라는 인공조형물로 조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원도는 환경올림픽을 선전합니다. 빚잔치로 남을 것이 분명함에도 지역발전을 홍보합니다. 공공연한 토론과 합리적인 검증이 사라진 이곳에서 강원도청은 기어이 강원도민들을 눈뜬 장님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4일, 1심 재판부는 우리가 행한 최소한의 시민적 일탈과 저항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징역 2년 등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의 선고일이 오늘입니다. 2심 재판부는 새로 판단할만한 쟁점이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양형을 다시 확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이어 총 9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것입니다.

시민은 잘못된 행정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하는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한 이래 이 사회가 지금껏 지향해온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입니다. 고로 지역경제 제고와 국가발전이라는 거짓된 미명아래 행해진 모든 야만의 행정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최소한의 시민적 일탈과 저항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귀감으로 삼을만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30일, 500년 보호림을 밀어버린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에 대한 우리의 평화적인 외침은 그래서 떳떳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환경·경제 올림픽 실현하고 가리왕산 보전하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비폭력적인 주장은 그래서 유죄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결정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짓밟았습니다. 거짓과 무능으로 강원도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원도의 최고 자산인 자연을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이상의 죄들로 오히려 강원도청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가리왕산의 비극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자연은 그 누구도 아닌 강원도민을 위해서 지켜져야 합니다. 강원도의 높은 산과 깊은 골이 기어코 제 모습으로 자리할 때, 강원도의 진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즉에 끝이 난 왜곡된 토건개발 만능시대를 이참에 걷어내야 합니다. 부디 이번 판결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계기를 마련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본질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녹색연합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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