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인 플래시몹도 미신고 집회라며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

2010.04.06 | 4대강

1인 플래시몹도 미신고 집회라며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
–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 경찰이 앞장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을 동원해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1인 플래시몹도 물리력으로 가로막았다. 이명박 정부는 법의 범위를 넘어선 공권력의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어제(4월 4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투표참여 플래시몹’을 벌일 계획이었다. 만화 속 4대 영웅인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이 광화문 사거리 한 쪽씩 등장해 시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쾌한 코스프래를 기획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동아일보사 앞에 슈퍼맨 복장을 한 1인이 등장하자마자 이를 에워싸고 강제 해산을 명령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 따르면,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미신고 집회이며, 불법 집회라는 것이 이유였다.

3. 현행 집시법은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1인 플래시몹을 ‘시위’와 ‘집회’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1인 플래시몹이 과연 집회 신고의 대상인가?

4.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며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기본적 원리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의 하나다. 유독 이명박 정부만이 자기 확신에 따른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정치적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살찌우고 발전시키는 기본 원리임을 모르고 있다.

5.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헌법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대응과 함께 강력한 ‘시민불복종운동’도 펼칠 것이다. 또한 다음 주, 4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화문 사거리를 포함해 서울 시내 100곳에서 100인의 1인 농성을 시작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바란다.

2010년 4월 5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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