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사업 환경평가 축소·왜곡, 갈수록 사실로 드러나

2010.04.13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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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환경평가 축소·왜곡, 갈수록 사실로 드러나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표범장지뱀 발견 지역, 환경평가에 누락하고 공사 강행 정부,
사업대상지역 법적보호종 30% 축소해

정부가 4대강 사업 대상지역에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축소․왜곡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한강 중류 일대의 생태우수지역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의 존재를 은폐하고, 빠르게 대규모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현장이 확인 된 것이다. 사업 대상지의 환경 조사와 현황 파악, 보전방안 연구가 부실해 회복 불가능한 생태적 손실이 초래할 것이라는 사회 각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에 위치한 도리섬(한강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삼합리섬으로 명명)에 대한 육상 준설 작업이 시작됐다. 남한강 평균 수면으로부터 약 7m 높은 도리섬의 주변 일대를 중장비를 동원하여 육상 준설하는 대규모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도리섬은 세계에서 유일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집단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위기종 2급 표범장지뱀 뿐 아니라, 삵과 너구리와 고라니 등 수많은 야생동식물들이 발견되는 생태우수지역이다.  

1. 4대강 사업, 멸종위기종 은폐한 채 공사 강행하고 있어 (참조 – 별첨 2)  
1) 사업 예정지에 방치된 단양쑥부쟁이 생육지

지난 4월 6일, 4대강범대위 현장모니터링팀은 도리섬 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예정지 일대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를 발견했다. 현장 조사 결과와 도리섬 사업계획 도면을 비교해 본 결과, 도리섬을 깎아내는 준설 예정지 뿐 아니라 나무 데크와 자전거도로 사업 예정지까지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 공사는 속도전, 서식지 자체 조사와 대책 없어

문제의 핵심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예정지에 위치한 단양쑥부쟁이 집단 생육지를 보전하기 위한 보호 장치와 보전대책이 전혀 없이 공사가 추진됐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5일,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구간은 집단군락지 인근의 산발 분포지역까지 추가 조사하여 보존조치를 완료했고, 공사미시행구간 단양쑥부쟁이 집단군락지는 이중금줄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존 중에 있으며, 보존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이중금줄과 표지판은 없고, 오히려 단양쑥부쟁이 집단군락지에는 사업 계획 예정지를 알리는 깃발만 꽂혀있다. 국토부 주장과 달리 서식지에 대한 아무런 조사와 보호 대책 없이 단양쑥부쟁이 생육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 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수차례 공사 중지와 조사 요청을 했지만,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조차 거부한 채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3) 환경영향평가에 누락 된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발견

더 심각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도리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 현장 조사 결과, 도리섬은 멸종위기종 2급인 표범장지뱀이 서식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은 물론이고 최종 보완서조차 단양쑥부쟁이는 물론이고 표범장지뱀에 대한 조사 결과나 대책방안이 없었다.  

2. 31종에서 20종으로, 한강사업구간 법적보호 야생동물 현황 축소해 (참조 – 별첨 3)  
1) 법적 보호 야생동물 30% 축소 은폐

정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한강사업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법적보호 야생동물이 20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밝힌 31종에 비해 약 30% 이상 축소 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최근 5년간의 조사 자료만 적용해서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환경평가 현장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일자 기존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초안에서 활용한 자료를 누락하면서까지 법적보호종을 현황을 축소했다.  

2) 계속 발견되는 법적 보호종. 환경부는 무엇을 조사했나?

4대강 범대위의 현장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누락된 법적보호종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도리섬 일대에서 표범장지뱀을 발견했으며, 3월에는 가창오리도 확인했다. 또한 민물고기 동호회 ‘어살이’는 지난 2월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돌상어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조사 결과 확인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기재됐던 표범장지뱀과 가창오리, 돌상어는 본안에서는 삭제됐다.

3. 졸속한 대체서식지 조성 작업, 세계 유일 멸종위기종 씨 말리게 될 듯 (참조 – 별첨4)
1) 엉터리로 진행된 단양쑥부쟁이 서식 현황 조사

지난 두 달 동안 진행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단양쑥부쟁이 주요 생육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단양쑥부쟁이 보호표시지역 밖에서 상당수의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됐는가 하면, 공사장 진입 도로변에 방치된 현장도 목격되곤 했다. 일부 보호표지에는 오히려 단양쑥부쟁이가 없었던 것도 확인했다. 현장 사업 관계자에 의하면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전문가가 아닌 공사장 인부들이 진행했다. 생태자문단은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다.  

2) 잡초 뽑듯이 뽑아 옮긴 단양쑥부쟁이

지난 4월 10일에는 단양쑥부쟁이 이식 작업이 졸속한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도 발견됐다.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일대에 있는 단양쑥부쟁이를 전문가가 아닌 일용직 노동자 약 40명이 채취하고 있던 것이다. 뿌리가 상할 만큼 급하게 손으로 뽑아가며 일하던 이들은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이식 작업의 정확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  

3) 졸속적인 생태전문가 자문단

또 다른 문제는 생태전문가자문단조차 졸속적으로 구성․운영 됐다는 것이다. 생태자문단으로 참석한 두명의 교수 중 한명인 공주대 생물자원센터 연구교수인 백현민 교수는 단양쑥부쟁이와 무관한 담수어류를 전공했다. 다른 한명인 이율경 교수 역시 백현민 교수와 같은 학교 연구실의 연구교수이다. 이율경 교수의 전문분야는 식생이지만, 그동안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한 바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는 전문가 자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식 등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공사예정구간은 생태자문단의 사전조사를 거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일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의 집단 생육지를 보전하고 이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제기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생태자문단을 구성해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켰다.  

4) 유전 다양성을 악화시키는 대체서식지 조성은 멸종으로 가는 지름길

현재 국내에서 단양쑥부쟁이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지역은 남한강 중류 지역 일대가 유일하다. 국내 강 중류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홍수 교란터들은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초 발견된 단양에 있는 자생지마저 댐 건설로 사라졌다.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한곳에 몰아넣는다면, 단양쑥부쟁이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반적인 의미의 식물서식 환경이 좋아질수록, 경쟁력이 약한 단양쑥부쟁이는 다른 식물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단양쑥부쟁이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척박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유전 다양성도 감소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도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양쑥부쟁이는 2년생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년생 모두 이식해야 해야 한다. 1년생은 봄부터 발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 이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대책 방안  
1) 4대강 사업 공사 중단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시급

지금처럼 부실한 환경조사와 대책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멸종위기종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4대강 사업 환경평가가 축소․왜곡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구간의 생물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멸종위기종 서식지는 원형보전 돼야

야생동식물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특히 멸종위기종은 수많은 개발 사업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잃어버려 극소수만 생존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원형을 그대로 보호해야 한다. 지금처럼 멸종위기종의 독특한 생태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작성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대체서식지 조성과 이전작업을 추진한다면, 멸종위기종은 멸종 될 수밖에 없다.

3) 공동조사단 구성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전 논의 필요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가와 업체에 의해 이식작업이 추진되어 법적보호종들이 멸종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동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 특히 국가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보전 논의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4) 환경부, 국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조사와 보전대책부터 우선 마련해야

야생동식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생태학적 특징, 보전 필요성 등을 연구 조사해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 구간에 대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조사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중장기보전대책을 위한 연구조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는 허황된 홍보에만 골몰하지 말고, 환경부는 스스로 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한다.

※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는 웹하드에 있습니다. (ID : fourriver, PW : 4eorkd)

2010년 4월 13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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