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적인 4대강 공사 강행, 결국 멸종위기종 무참히 훼손

2010.04.14 | 4대강

불법적인 4대강 공사 강행, 결국 멸종위기종 무참히 훼손

도리섬 훼손 위기 언론 보도 후에도 공사 계속, 결국 멸종위기종 죽이고 말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해명자료 거짓으로 드러나

4대강 한강사업 사업 공사장에서 멸종위기종이 훼손된 현장이 확인됐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헤친 곳에 세계 유일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수차례 언론보도와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강해하다가 결국 관련법까지 위반하고 만 것이다.

4월 14일(수), 오전 12시 경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 단장 ․ 현대건설 관계자와 4대강범대위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여주군 점동면 도리에 있는 도리섬에 현장 확인을 위해 들어갔다. 공사 담당자들은 멸종위기종의 훼손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수많은 단양쑥부쟁이들이 준설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뿌리 채 뽑혀 훼손돼 있었다.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준설 작업은 멈춰지지 않았다. 결국 멸종위기종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1항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68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다. 결국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불법으로 멸종위기종마저 죽이고 만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장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세계일보 보도의 해명자료에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내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 군락지 및 인접지역에 대해 공사장비 ․ 인력의 진입을 금지”라고 밝혔다. 4월 14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은 한겨레 보도의 해명자료에서 “현재 공사(육상준설)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 중에 있어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은 없다”고 발표했다. 올바른 관리 ․ 감독의 책임을 저버리고, 현장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무근의 해명만 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안일한 관계부처들의 관리 ․ 감독이 결국 세계유일의 멸종위기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제대로 된 보호방안 없이, 빠르게 4대강 공사를 강행한다면 도리섬 일대 뿐 아니라 4대강 전체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전면적인 자연환경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4대강범대위는 관련법 위반으로 현장 상황을 고발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는 웹하드에 있습니다. (ID : fourriver, PW : 4eorkd)

2010년 4월 14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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