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2010.04.15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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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멸종위기종을 절멸의 길로 몰고 있다. 사업 타당성과 절차 무시, 환경 파괴 등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던 4대강사업은 결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양쑥부쟁이 자생지를 포크레인 삽날로 파괴해 버렸다. 부실한 환경 평가, 졸속한 관리 대책, 안일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 막무가내 사업 강행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이 사상 최대의 멸종위기를 맞은 것이다.

지난 4월 6일, 4대강범대위 모니터링팀은 여주군 점동면 도리섬에 서식하는 단양쑥부쟁이 대규모 자생지를 발견했다. 이어 4월 12일에는 표범장지뱀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두 야생동식물은 모두 국내 환경법으로 정한 멸종위기종 2급이다. 하지만 준설 작업은 막무가내로 진행됐다.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대책 없이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파헤쳐 버렸다. 결과는 참혹했다. 공사 현장에서 세계 유일 멸종위기 야생식물 수백 개체가 뿌리를 드러낸 채 죽임을 당했다.

이번 사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발생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도리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축소․왜곡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 뿐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있는 법적보호 야생동물은 초안에 비해 30%이상 줄었다. 본안은 최근 5년간 자료만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본안에 누락된 멸종위기종들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본안에 제외됐던 표범장지뱀 뿐 아니라 가창오리, 돌상어가 사업 현장에서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 지난 4월 13일과 1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에 대한 훼손은 없다고”언론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현장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했다면 충분히 멸종위기종 훼손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리 ․ 감독의 책임을 저버리고,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무근의 해명만 하기에 급급한 결과, 참혹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 2급을 훼손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처벌은 눈과 귀를 막고 미친 듯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심판 받아야 할 벌이다. 토목공사에 혈안이 되어, 야생동물 천국을 야생동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대통령은 징역 3년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졸속한 환경평가와 무리한 사업 강행은 남한강 일대 뿐이 아니다. 4대강 사업 현장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은폐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4대강 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올해는 생물종다양성의 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올해를 생물종멸종위기의 해로 만들고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는 포크레인 서식지로 변해 버렸다. 사망선고를 받은 강과 강에 기댄 모든 생명들은 죽음의 문턱에 아찔하게 서있다. 이 재앙은 반드시 우리 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 4대강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환경부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수자원공사는 멸종위기종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대건설은 도리섬 일대에 대한 언론과 환경활동가의 출입을 막지 마라.

※ 첨부화일을 확인하십시오

2010년 4월 15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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