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대강 환경평가 관련 환경부 부실 인정, 첫 공사 중단 요청!

2010.04.22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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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환경평가 관련 환경부 부실 인정, 첫 공사 중단 요청!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조사 실시하라!!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축소 ․ 왜곡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 1/4 구간에 대한 법적보호종 재조사를 실시하고, 멸종위기종 훼손 지역에 대한 사실상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4대강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축소 ․ 왜곡 논란으로 특정 구간의 공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조치는 처음이다. 이는 환경부 스스로 4대강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멸종위기종 훼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19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 6공구(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여주대교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점)인 17.5km 구간에 대한 법종보호종 서식 실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명령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조사되지 않은 법적보호종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환경부는 5일전인 4월 15일에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여주군 점동면 도리섬(환경영향평가서 상 삼합리섬)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전방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의 세계 유일 집단 자생지에서 수백개체가 훼손된 현장을 확인한 다음날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멸종위기종이 무참히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한 후 내린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리섬은 환경영향평가에 아예 누락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종 2급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의 집단 자생지로 밝혀진 도리섬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도 없이 불법적으로 공사가 추진된 것이다.

이제 열쇠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 넘어갔다. 뒤늦게나마 환경부가 법적보호종 서식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의 재조사를 명령한 이상,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장 한강사업 6공구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수공측은 또 다시 졸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환경부가 명령한 전수조사를 무시하고, 17.5km 구간을 단 5일 동안만 자체조사 후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기존 환경평가가 부실하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속도전식 공사로 멸종위기종 집단 자생지까지 무참히 훼손하더니, 이제 환경부 명령조차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한강사업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법적보호 야생동물이 20종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밝힌 31종에 비해 약 30% 이상 축소 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최근 5년간의 조사 자료만 적용해서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범대위의 현장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누락된 법적보호종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도리섬 일대에서 표범장지뱀을 발견했으며, 3월에는 가창오리도 확인했다. 또한 민물고기 동호회 ‘어살이’는 지난 2월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돌상어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조사 결과 확인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기재됐던 표범장지뱀과 가창오리, 돌상어는 본안에서는 삭제됐다.

4대강 사업으로 멸종위기종의 멸종이라는 참혹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환경부가 요청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안에 6공구 전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법적 보호종의 전면적인 전수 조사 실시’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6공구 전 구간의 공사 중단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단의 구성을 통한 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법적 보호종의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민간환경단체의 자유로운 출입 조사를 즉시 허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환경단체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멸종위기종 집단자생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사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공사업체들의 무모한 현장 훼손 역시 사법적으로 엄격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첫 공사 중단 요청과 전수조사 명령은 사태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4대강 범대위는 정부의 불법적 공사 추진과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역량을 모을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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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2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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