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자료] 남한강 3공구 준설작업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 확인

2010.04.23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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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또 다시 멸종위기종 죽음으로 몰아

– 남한강 3공구 준설작업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 확인 –

  • 일 시 :  2010년 4월 22일(목) ~ 23일(금)
  •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일원 하천 준설현장
  • 내 용 : 반체절공법 통한 하천 준설 작업 중 가물막이 내 물고기 떼죽음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 확인

1. 준설 공사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죽어나가다.

4대강 공사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대강 범대위가 지난 22일(목) 남한강 준설현장 내부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확인한 이후, 이번에는 동일 장소에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가 관찰되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멸종위기종 2급 단양쑥부쟁이에 이어 꾸구리까지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현재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일원의 남한강살리기 3공구(대림산업)는 준설을 위한 가물막이 둑을 만든 후 내부 담수로 배수하고 있으며, 배수가 끝난 공간에서는 현재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하천 바닥을 파헤치고 있다.

4대강범대위가 22일(목)과 23일(금) 오전 현장에서 죽은 물고기들을 확인한 과정에서 꾸구리로 추정되는 사체를 확인하였고, 관련 사진 자료들을 다수의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로 확인되었다.

2. 꾸구리 폐사 원인과 문제점

1) 폐사 원인 및 보호대책 전무

이들 현장은 꾸구리를 포함한 다수의 물고기가 폐사되고 있다. 이들 물고기의 폐사 원인은 준설 과정의 배수로 인한 호흡곤란 및 탁수로 인한 아가미에 부유물질 부착에 따른 질환, 수온변화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들 지역에 꾸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 및 배수 과정에서 법적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준설 과정에서 수면 밖으로 노출된 다수의 물고기를 주민들이 무작위로 채취하는 과정 등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다수 물웅덩이에 노출된 물고기조차 남한강 본류로 이전시키는 대책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1항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68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담수어류 중 멸종위기종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결국 막무가내 4대강 사업으로 또다시 멸종위기종마저 죽이고 만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문제 반복 발생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중 꾸구리 관련 내용은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없었다. 부실한 대책 방안으로 멸종위기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중 어류대책 부분은 “단기간에 남한강 전구간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면 꾸구리의 불가피한 개체수 감소가 예측되며, 공사 단계의 영향을 피해 상하류 지역과 지천으로 회피 이동할 것으로 예측 판단된다.(본안 P. 312)”는 이해하기 힘든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동시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으로 “보 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은 여울지는 곳이 감소될 것이고, 꾸구리의 서식영역의 축소가 예측된다. 따라서, 꾸구리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대체 서식지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동일 페이지에는 “하상에 유기물 및 모래가 퇴적 되거나 유속이 빠른 여울(하상구조는 자갈층을 형성)이 사라지게 되면 본 종의 서식지는 소멸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꾸구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사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이나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준설이 진행되는 시기(4월 ~ 6월)는 다수 어종의 산란철로서 성체 및 치어 보호가 중요하나, 준설 지점이 다수 어종의 산란지 역할을 하는 자갈이 많은 여울을 파헤치는 지점이기에 향후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사체로 발견된 꾸구리는 물의 속도가 빠르고 자갈이 많이 깔린 하천 상류의 여울에 서식하는 특성이 있은데, 여주의 다수 하천이 꾸구리 서식에 적합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준설은 하천의 다양한 구배 및 하상고를 인위적으로 파헤쳐 깊은 수심의 단순 지형으로 변화시키는 토목사업이기에 향후 하천 어류의 종다양성 감소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3. 즉각적인 공사 중단 조치와 수생태계 정밀 조사 필요

물고기가 알을 낳는 시기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특히 멸종위기종 어류가 죽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음도 현장에서의 공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23일(금) 오전 4대강범대위 활동가들이 현장모니터 과정에서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멸종위기종이 나타나면 공사에 영향을 준다’는 발언 등을 하며, 활동가들을 공사장 밖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고기 폐사 및 멸종위기종 폐사를 은폐하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라, 해당 구간의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담수어류들의 폐사 현황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또한 잘못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파헤쳐 생육 및 산란 시기 산란에 영향을 주는 하천변 낮은 여울 등에 대한 준설 작업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 관련 자료는 웹하드에 있습니다. 아이디 : fourriver, 비밀번호 : 4eorkd

2010년 4월 23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범대위 현장 모니터링팀 명 호 상황실장(010-9116-8089)
                  황민혁(016-775-8061)/ 마용운(010-326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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